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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085
2011.06.16 (19:35:42)

용산역 장애 여성, 그 후

<맨밥, 홈리스인권지킴이 자원활동가>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용산역에서 만난 청각장애 여성은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들어가셨다. 집으로 들어갔던 그 분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용산역으로 나왔고 그 때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야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까지는 그 분이 집을 나왔다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처음 그 분의 집과 연락이 닿은 후, 노숙생활을 하는 이유(정확히 말하자면, 집에서 나오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사회복지관과 청각장애인 관련단체에 협조를 구해 한 차례 상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 분은 다시 용산역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남편과 복지관은 당장 이혼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그 분은 시설입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청각장애인 홈리스 여성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을 나오는 이유나 노숙생활을 하는 이유에는 분명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현상(결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전화와 방문(혼자서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 분을 집으로 모셔다드리기 위해)을 통해 남편과 복지관, 단체를 설득했고 그 결과로 현재는 그 분에게 주 2회 정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기적인 상담이 약속 되어졌다.

홈리스 장애 여성을 만나면서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거리 생활을 하게 되기 전에 “사회안전망”을 통한 예방이 선결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재는 거리 생활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인 “사회 안전망”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분의 경우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몇 년 동안 사례관리를 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가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조사 및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각장애 여성과의 상담(대화)시에 수화통역사를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단 청각장애 홈리스 여성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숙의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지역사회 내에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노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한 욕구조사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입장이 아닌 행정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들의 터전인 서울역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의 “작은 소리”를 조심스레 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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