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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리홈리스 지원의 시험대에 오르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역사 주변에는 많은 거리홈리스들이 밀집되어있다. 그러나 역사에는 심신이 취약한 이들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할 시 적절한 지원체계를 연계하는 등의 지침, 응급처지 방법이 부재하다. 그래서 올 해 1.19지하철 서울역 거리홈리스 사망사건처럼 홈리스를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하거나 겨울에 아픈 이를 수레에 실어 치워버리는 행태를 자행하여 엄동설한에 사람이 얼어죽게 하는 등 직, 간접적 살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상황에서 마땅히 행해할 지침이 없거나 미약하기에 장기적으로 거리홈리스들의 안전과 탈노숙을 돕는다는 것은 고사하고 홈리스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데 급급하다. 그저 역사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자에 팔걸이를 중간에 설치하거나, 방범 셔터로 심야시간에 역사를 폐쇄하는 등 역사 내에서 노숙할 수 없도록 노숙인을 비가시화하는 데에만 집중한다. 철도안전법 48조는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안에서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여 역사 내에서 거리홈리스에 대한 퇴거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노숙하는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성의 책임은 부재한 채 말이다. 지하철 종각역은 2009과 2011년 초 두 번에 걸쳐 심야시간에 역사를 폐쇄했고, 을지로입구역 만남의 광장에도 올해 상가시설을 들여놓아 그나마의 한뎃잠도 불가하게 했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어떤 안전조치나 지원방법도 찾지 않았다.

 

널리 알려진 프랑스 리옹역의 사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1990년대 초반 실업과 빈곤 문제가 악화되자 많은 홈리스가 국철역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민원이 많아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에 국철은 거리홈리스를 몰아내는 것이 아닌 공공서비스로서 사회문제에 방파제가 되겠다고 나섰고 민간과 국철의 재원을 모아 긍정적인 방법으로 거리홈리스의 탈노숙과 지역정착을 돕는 방식을 택했다. 이들은 역 주변 혹은 국철숙소 등에 ‘응급숙박시설’과 ‘주간상담소’를 설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여행자들이 많이 다니고 홈리스가 많은 주요한 3개 역사에 ‘SOS센터’를 설치하여 발생할 긴급상황에 대처했다. 이는 공공역사가 여행자, 홈리스 뿐 아니라 응급상황에 놓인 모든 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올해 2월 경기도지사가 수원역 거리 노숙 현장을 답사한 후 수원역사 주변에 임시 거처를 만들도록 지시한 일이 있었다. 이에 수원역사 동쪽 광장 자전거 보관소 자리에 거리홈리스 30명 가량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임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경기도는 수원시와 철도공사, 애경백화점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한데서 자는 것이 서럽고 추운 역사 돌바닥에 등을 붙이고 잠들기 쉽지 않다”라는 거리 홈리스의 말에 경기도지사는 이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이렇듯 행정과 철도공사, 민간이 합의하여 거리 홈리스의 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런 행보를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 경기도는 ‘시설이 마련되면 대합실 내 노숙인들이 모두 시설로 옮겨갈 것’이란 기대를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과연 경기도가 구상하는 시설의 목표가 거리 홈리스들을 시야에서 가리고자 하는 것인지, 차별적인 거리 홈리스에 대한 지원과 인권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 명확하지 않다. 경기도 등 민관이 협의해서 만들어 질 거리홈리스를 위한 공간이 단지 경기지사가 뱉어낸 말을 수습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해외 사례라든지 그동안 국내에서 요구되었던 철도역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요구들에 먼저 귀 기울어야 할 것이다.

 

서울역, 강남터미널 물품보관소 폭발 사건을 두고 “노숙자 차림의” 운운하는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있다. 추측 이면, 유일한 진실은 거리 홈리스들은 자신의 짐들을 보관할 만한 곳조차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한 응급잠자리가 확대되어야 하고, 주취 상태에 있더라도 겨울철 동사와 안전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리 홈리스들에게는 이런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경기도와 수원역이 이러한 거리 홈리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 놓기를 원한다. 제2의 리옹역과 같은 사례로 자리하고, 선험 사례로 주요 공공역사에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의도와는 무관하게 현재 경기도의 시도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리홈리스에 대한 인권보장과 지원의 확대일 지, 거리홈리스라는 불편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술수로 끝날 지 경기도 분명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부디, 경기도의 시도가 정치인들의 그 흔한 민생 탐방의 또 다른 사례로 불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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