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1854
2011.02.08 (11:29:39)


사진1) 곽정숙 의원실 주체로 진행된 공청회.


■홈리스행동 1월 활동 이야기

- 용산참사 2주기를 앞두고, 또 다른 용산참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홈리스행동도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12월31일 강제퇴거감시단 교육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지역(위례신도시, 성남단대, 화곡동초록마을, 광명6동, 상도4동, 두리반) 현장에 가서 철거민들에게 폭력적인 강제퇴거 현황에 대해 듣고 정리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보장받아야 할 주거권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철거당하는 현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고 반드시 강제퇴거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활동을 근간으로 강제퇴거금지법 토론회도 열렸고, 개발지역순회하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 작년에 기초법 시행 10년을 맞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면서 천막농성도 25일간 진행했었으나, 12월 8일 한나라당에 의한 국회예산 날치기 통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했던 우리의 목소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독소조항을 가득 담고 있는 기초법을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초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작년에 홈리스행동이 결합하여 활동했던 기초생활보장권리행동은 해소하고, 기초법 시행 1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으로 재통합되어 2월 임시국회 때 개정안을 상정하자는 목표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으로 올 13일 첫 회의를 갖고, 21일 실무팀 회의를 거쳐 25일(화) 대한문에서 게릴라 선전전과 2월1일 서울역에서 귀향 선전전을 가졌습니다.

- 홈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적 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 내에서 ‘부랑인 및 노숙인 보소시설 설치운영규칙’만 있을 뿐이며, 이 또한 시설입소에 관한 규정만 있었습니다. 이에 홈리스 인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구체적인 법안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었고, 1월17일에는 홈리스지원법 공청회가 곽정숙 의원실 주최로 열렸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 때 통과해야 할텐데요. 이날 공청회에서 많은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직접 발언을 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홈리스인권지킴이는 작년 8월에 시작해서 매주 금요일 서울역 현장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가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갖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 1월19일,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60대 노숙인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핵에 걸린 분이 차가운 바닥에서 싸늘하게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은 현재 노숙인복지정책의 한계와 공공역사의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홈리스행동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언론과 회원들에게 알렸고, 공동성명서도 냈습니다. 후속 대응을 찾아 거리노숙인의 권리를 찾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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