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일삼는 경찰의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
홈리스를 특정한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
지난 7월, 한국사회의 다양한 빈곤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반빈곤연대활동 실천단’ 차원에서 홈리스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비록 35명이라는 작은 수의 홈리스분들(거리와 쪽방)이 설문에 참여하셨지만, G20 성공개최를 빌미로 거리노숙인구를 가리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볼 때 설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당시 설문에서는 노숙일반사항(성별, 노숙기간, 현재 주거상황 등)과 범죄피해 등의 문항도 다루었으나 지면상, 현 시기를 고려하여 불심검문을 중심으로 싣되, 이해를 돕기 위해 2006년 실태조사 결과를 일부 같이 언급하겠다.
불심검문을 받은 경험 91.4%, 2006년보다 10%나 증가
조사 결과 ‘홈리스 상태(거리, 쪽방, 고시원 등)’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의 비율은 91.4%로, 2006년보다 1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불심검문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검문의 장소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 경찰은 <그림 2>와 같이 지하철역이나 철도역, 공원 등 주요 노숙장소에서 검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은 비중이나 노숙인 지원기관 인근의 불심검문도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몇 달 전 경찰에서 노숙인 지원기관에 입소인 명부를 요구했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불심검문이 노숙인을 겨냥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74.3%는 경찰이 불법적인 검문을 했다고 응답
그렇다면 과연 경찰은 불심검문을 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지켰을까? 응답자의 74.3%는 경찰이 불법적인 검문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06년보다 5%나 증가한 수치다. 경찰의 불법적 검문은 검문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불심검문 경험자의 9%는 경찰에 의해 ‘소지품 수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그 수위가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의 이러한 불심검문의 배경에는 노숙인을 범죄예비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며, 이는 곧 노숙인의 치안 공백 상태를 야기한다. 실제, 노숙인 중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답한 이는 22.9%에 불과하였다.
G20 다가올수록 노골화될 거리 노숙인 관리
빈곤의 문제인 노숙을 범죄시하고,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일삼는 경찰의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다. 향후 G20정상회의가 다가올수록 치안을 명목삼아 노숙인을 특정한 불심검문, 공안 분위기 조성, 이를 통한 거리 노숙인 관리는 노골화될 것이다. 불법적인 검문에 항의하고, 피해 경험들을 모아내는 것은 비록 불편하지만 우리의 인간다울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이다.
<홈리스 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