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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2225
2010.09.02 (12:25:35)




■ 씁쓸~한, 2011년 최저생계비

8월25일 보건복지부가 <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이라는 제목 하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4인 가구에 핸드폰 1대를 포함시켰고, 프라이팬 1개를 추가했으며, 아동도서구입권수를 1년 2권에서 4권으로 늘렸고, 1벌로 6년~8년 입어야 하는 아동복을 2년으로 줄였고, 남성셔츠는 1벌로 2년 버티는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단다. 해당 문건을 살펴보다, 오른편 상단에 적힌󰡒생활공감, 국민행복󰡓이란 글자가 눈에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쓴웃음을 짓게 된다.
빈곤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제도 수급자의선정기준을 제시하는 최저생계비는 과연 현실생활을 공감한 것일까?  국민행복…. 과연 지금 그들에게 우리사회의 빈곤계층은, 국민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라는 최저생계비 5.6% 인상은(타지원액을 차감하고 실제 지급되는 현금금 급여는 3.28% 인상되었다) 현실과 크나큰 괴리를 지닌,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계부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조망하다
수급당사자, 혹은 수급당사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단체가 철저히 배제된 채 운영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과정에 대응하고자, 수급당사자와 반빈곤활동단체들이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대응활동으로서 수급가구들의 7월 한 달 가계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짧은 한 달간의 기록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알겠는가마는 (그까이꺼 뭐, 대~충, 하루 쪽방살이로 황제처럼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했지마는),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 삶의 한 단면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보고자 했다. 모두 17가구에서 정성스레 적은 가계부를 전달해주었다. 단독가구 총 10가구, 부부가구 1가구, 여성 한부모가구 3가구, 자녀와 부모세대로 구성된 일반가구 2가구, 기타 3세대 가구 1가구였으며, 여기에 는 자활근로참여자,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월세임차가구로 대도시에 거주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를 목적으로'한다는"최저생계비"중 실지급액인"현금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로 생활하고 있다.

가계부를 분석해보니, 총 17개 가구 중 14가구에서 적자를 보였다. 무엇 때문일까?
가계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거비, 다달이 내야하는 월세였다. 학교 다니는 아이 때문에 교육비가 더 들어간다든가, 몸이 아파 보건의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으니, 급여가 나오면 일단 주거비부터 떼어내는 것이 당연지사. 가계부작성 가구들은 평균 27% 정도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내 최저주거비 비율인 17.25%를 10%나 초과하는 수준이다(실지급 현금급여 대비 32%) 특히 1인 단독가구가 거주하는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가구(7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율을 보니 평균 최저생계비에서 37.4%
(현금급여 중 44%)에 달하는 비용을 주거비로 지불하고 있었다.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고 있었다. 주거비를 지불한 나머지로 한 달을 생활해야 하다 보니, 먹는 것과 입는 것, 탈 것을 사용하는 것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웬만하면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을 꿈도 못 꾼다. 그런데 이것이'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생계비라고?

그만큼으로 살아보라고!
지난 8월 12일, 가계부 작성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생활하는 분들의 증언도 있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한 분께서󰡒저는 영등포 고시원에 거주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창문 없는 고시원 방이 20만 원합니다. 창문이 있으면 22만 원 넘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비 중 8만 6천원이 주거비라고요? 누가 주거비를 책정했는지,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하셨다. 그래, 나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그만큼으로 얻을 수 있는 방이 있는지, 그만큼으로 살아보라고 하고 싶다 (끝).

/김선미(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


*알아봅시다|최저생계비,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선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광열수도비, 가구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비, 비소비 지출비(세금 등)등 총 11개 비목을 설정한다. 그리고 각 비목별로 생활필수품 총 370가지를 전문가들이 선정하며 이를 전물량방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표준가구라고 해서, 4인 가구(40대 초반인 가장과 30대 후반의 부인, 그리고 10대 초반 자녀 2인)를 설정해 그들의 소비내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1개월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가구원수별󰡑로 최저생계비를 뽑아낸다. 그리고 이것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복지부장관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발표하게 된다.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를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점유형태별(자가, 전세, 월세)로 주거비용도 산출되어있고, 또 장애인이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서 더 필요로 하는 비용들, 즉 보건의료비나 교육비 등에 대한 추가비용을 계산해 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중소도시에 전세로 거주하는 건강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정해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도시에 월세로 생활하는 가구가 지불하는 주거비에 턱도 없는 주거비가 책정되고, 의료비가 더 들어가는 노인가구나 장애인가구의 실재도 반영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규정한 것처럼 최저생계비에는 반드시 국민의 소득 수준, 지출수준, 수급권자의 가구유형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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