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거리홈리스 현장지원 체계 똑바로 개편하길 

시설 중심의 엉망진창 사업 공모 철회하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홈리스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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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현장지원 대신 시설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21년~'25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역할을 수행할 노숙인시설을 2022년 5월 23일(월)부터 6월 10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언급했듯, ‘제2차 종합계획’은 거리홈리스 40인 이상 광역지자체에 응급숙소·급식서비스 제공 등을 정부·광역 지자체의 필수 역할로 하고, 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일시보호시설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번 공고는 “거리 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종합계획의 목표는커녕, 오히려 그 존재 자체가 반인권적인 ‘노숙인 생활시설’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거리 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구성·운영”을 공모하면서 신청자격을 “현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에 소재한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로 한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입소 생활시설이다. 그러나 이번 공고의 배경인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 과제는 “거리 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이다. 말 그대로 “거리 노숙인”이 있는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거리홈리스가 존재하는 현장에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일이다. 이미 ‘제2차 종합계획’은 “거리 노숙인의 노숙현장에 인접한 일시보호시설 확대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비단 ‘제2차 종합계획’뿐 아니라 거리 노숙 현장에서의 지원은 거리홈리스 지원이 원칙이다. 다른 대상과 달리 노숙인 복지실천에서는 현장접근이 선택이 아니라 서비스가 가져야 할 필수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2002년을 시작으로 설치돼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의 전신인 상담보호센터는 시설입소 위주 정책을 넘어 거리홈리스들이 밀집한 지역에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거리홈리스가 존재하는 곳에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식에 가깝다. 하필이면 왜 서울역, 영등포역 인근에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겠는가?

 

종합계획, 첫 단추부터 엉망진창

노숙인 생활시설이 거리노숙인 현장지원을 수행하라는 기이한 계획은 원칙과 철학의 부재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공고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일시보호시설·종합지원센터 1개소당 “전담 인력 채용, 사례관리, 위기관리 활동 경비, 종사자 교육비 등 지원”에 불과하다. 

 

거리홈리스 생활 현장에 시설을 건립하거나 임차할 예산은 아예 없다. 기반 없이 사업을 하려니 입소 생활시설 병설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다. 말이 좋아 “거리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구성·운영”이지 생활시설의 부서 하나 늘려주는 꼴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자립지원과 담당자는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노숙인시설의 추진은 지역민의 기피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자원 확보와 지역민 설득이야말로 정부가 마땅히 할 일 아닌가? 

 

한술 더 떠 보건복지부는 사업수행기관의 지원 타당성 평가항목 배점 20점 중 거리홈리스의 접근성을 좌우할 “교통 및 지리적 입지”에는 5점을 할당한 반면, “해당 시설의 최근 5년간 노숙인 신규 입소자 현황”에는 그 두 배인 총 10점을 할당했다. “거리 노숙인 현장 보호”를 위한 계획인지, 노숙인 생활시설의 입소자 충원을 위한 계획인지 헷갈릴 정도다.

 

작년 12월 발표된 ‘제2차 종합계획’은 1차에 비해 몇 가지 중요한 개선점을 담고 있다. ▲거리 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거리 노숙인 40인 이상 광역지자체의 응급숙소, 급식서비스 제공 의무,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확대 추진),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거리 노숙인 40명 이상 주요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 설치, 의료지원 실태파악을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이 시행되면 홈리스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첫 단추부터 엉뚱한 데에 끼우려 한다. 

 

공모 철회하고 현장지원 원칙대로

노숙인 생활시설과 거리 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은 양립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소생활시설 홈리스의 시설생활은 장기화, 고령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2차 종합계획에 근거한 ‘사업 공모’란 것이 생활시설 3개를 골라 4천만원씩 주겠다는 것이어서야 무슨 개선을 기대하겠는가. 보건복지부는 얼토당토않은 공모를 즉각 철회하고, 책임 회피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당장 거리홈리스 현장지원 체계 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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