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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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인권]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를 중단하라

공공장소 강제퇴거, 홈리스의 물품 쓰레기 처분 등 거리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벌화 

 

<정성철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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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 노숙 금지 벽보. <철도안전법> 48조를 근거로 노숙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출처=홈리스행동> 

 

“가난이 죄”로 느껴지게 만드는 “형벌화 조치”  

2011년 UN에서 채택한 ⌜극빈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는 빈민을 처벌하고 분리하고 통제하며 빈민의 자율성을 해치는 정책, 법 및 행정 규제를 “형벌화 조치”로 분류하고 있다. 각종 법과 규칙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가난이 죄”로 느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형벌화 조치”이다. 가까운 예로 ⌜철도안전법⌟ 48조를 들 수 있다. ⌜철도안전법⌟ 48조는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에 “노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철도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승객 이동을 방해하지 않더라도, 홈리스로 추정되는 이들을 퇴거시키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서울역 지하도를 지나다 보면 벽에 붙어 있는 “⌜철도안전법⌟ 48조에 의한 노숙행위 금지”라고 적힌 종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종이가 붙어 있는 자리는 홈리스 누군가가 쫓겨난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홈리스를 겨냥한 다양한 형벌화 조치들

 

공공공간에서의 홈리스 퇴거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빌미로 더욱 강화됐다. 대합실 내 홈리스들이 주로 머무는 의자가 가장 먼저 폐쇄됐다. 세상 돌아가는 이슈와 날씨 정보 등을 얻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던 TV가 음소거, 철도방송으로 고정됐다. 두세 시간 간격으로 순찰 도는 이들이 홈리스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퇴거를 강제했다. 서울역과 용산역 등 공공역사와 광장에 있는 홈리스들의 짐을 정기적으로 쓰레기 처분하고 지난 10월 28일에는 서울역 우체국 담벼락에 있던 홈리스 노점상의 짐을 사전계고나 집행영장 제시 등의 절차조차 무시한 채 강제집행했다. 이뿐 아니다. 거리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형벌화 조치를 일상에서 마주하게 된다. 누군가는 살면서 한 번 겪지 않을 불심검문을 수차례 마주한다. 과정에서 관등성명과 검문의 이유를 제시하는 절차는 아무렇지 않게 무시된다. 담배 한 개비를 얻으려다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벌금형에 처하거나 작은 실랑이에도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의자에 노숙 방지 팔걸이를 설치하고 공원 안전도 검사 감점 항목에 홈리스 유무를 포함, 서울역 고가공원 이용조례에는 홈리스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버젓이 담으며 홈리스 상태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혐오를 공공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다.

 

“형벌화 조치”에는 빈민이 공적 서비스와 사회복지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임시주거지원을 신청하데 금주(禁酒)나 서울역에 나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 공공일자리와 주거지원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하는 것. 급식장을 이용하는데 전자회원증을 도입하거나 주 간격으로 음성확인증을 요구하는 행위 모두가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인 2020년 4월 28일, UN 주거권 특별보관은 "홈리스의 통행금지 또는 봉쇄조치를 시행할 때 범죄자 취급하거나 벌금 또는 처벌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물건 또는 거리 ‘청소’에 대한 불안감을 포함하여 홈리스의 소외를 증가시키는 법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 지적하며 각 국가가 홈리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제퇴거나 장소폐쇄, 물품압수 같은 조치들은 홈리스의 즉시적인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보장체계 진입(지원체계 접근성)을 가로막음과 더불어 낙인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공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손상시킨다. 인권은 타협할 수도,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를 더이상 용납하지 말자. 모든 종류의 형벌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함께 선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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