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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결핵예방법 시행!

홈리스에게 필요한 것은 ‘격리’가 아닌 결핵 ‘예방’이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개정 ‘결핵예방법’이 올 해 1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실행 원년부터 여론의 인권침해 우려에 직면해 있다. 법률로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 명령’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결핵환자가 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의료 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의료기관은 결핵환자를 진료할 경우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도지사의 입원 명령을 받은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의료기관이 결핵 환자 발생을 신고하지 않거나, 환자가 입원 명령에 불응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물론 결핵과 같이 증가추세에 있는 전염성 질환에 대해 사회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결핵 발병이 곧 격리가 되는 처방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모든 약에 내성이 있는 결핵환자의 경우 본 법률로 인해 평생을 병원에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홈리스와 결핵

2006년 질병관리본부보고에 따르면 노숙생활자는 인구 10만 명 당 645.2명의 폐결핵 발생률을 보여, 전체 인구집단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9년~2010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결과 거리, 노숙인 쉼터 생활자의 활동성 폐결핵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06, 2008년 서울역 노숙인 현장진료소의 질환 분류에 따르면 호흡기 질환은 항상 20%를 상회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홈리스 생활자들의 결핵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홈리스 생활자들은 왜 결핵에 취약한가?

 

결핵에 대한 연구들은 결핵 발병의 원인이 영양부족 등과 같은 개인의 건강 상태 뿐 아닌 사회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결핵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표로는 ‘밀집된 거주 환경, 수입, 가난, 공공의 지원, 실직, 교육’이 있는데 이중 가장 결핵 발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밀집된 거주 환경이라는 보고도 있다. 주지하듯, 홈리스 생활은 이러한 지표들에 모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특히 ‘밀집된 거주환경’은 쉼터는 물론 거리 노숙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겪는 심각한 문제다. 개별실이 보장되지 않은 노숙인 쉼터, 수 십명이 한 공간에서 잠을 자야하는 상담보호센터의 응급 잠자리는 밀집 거주의 대표적 예다. 거리 노숙생활 역시 무료급식, 교통, 안전 등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밀집생활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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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사진설명 : 2008년 서울시의 결핵 검진 모습, 출처=서울시>

 

# 결핵 집중치료 관리센터, 해답이 될 것인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10만명당 현재 90명 → 20명)”는 보도자료를 내, 서울역에 ‘결핵 집중치료 관리센터’를 7월까지 건립, 노숙인 결핵환자를 완치 시까지 사후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부 운영 계획이 논의 중이며, 퇴원 후 질환관리를 지원하는 주거형태로 운영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결핵환자에 대한 쪽방지원사업을 진행, 결핵치료에 의미있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지원되는 쪽방이 총 15호에 지나지 않고, 질환관리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새로 시도되는 질병관리본부의 ‘결핵 집중치료 관리센터’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홈리스 결핵 사후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리센터 운영에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 ‘결핵 집중치료 관리센터’는 시설이 아닌 개별실 형태의 주거를 제공해야 하며, 이후 안정적 주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타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퇴원 후 대기에 따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퇴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입실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센터가 병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 지원의 목적 외, 결핵 환자를 발견하고 입원 명령을 실행 하는 도구로 이용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결핵환자 조기 발견 강화’ 등이 언급되고 있고, 관리센터의 개소 시기 역시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를 거둘 수 없게 한다.

 

앞서 언급했듯, 홈리스의 결핵 발병이 높은 이유는 다름 아닌 ‘홈리스 상태’ 자체에 있다. 따라서 홈리스 결핵 문제의 예방과 해결은 홈리스 복지의 강화, 홈리스 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란 점 역시 자명하다. 이는 여타 결핵환자 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조건의 상향없이 결핵의 예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원 명령이 곧 결핵 예방의 핵심인 양 호도하는 결핵 예방법은 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핵 발생의 사회경제적 해소책은 묵과한 채, 전염성 질환이란 사회적 공포에 기대어 환자를 숙주 취급하며 격리시키는, 환자의 인권을 구속하는 방식의 결핵 예방은 그 효과도, 정당성도 획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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