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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정안=

https://bit.ly/3MMc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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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본 고시 제정안에 다음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모든 1차ㆍ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한시적인 고시 제정은 불필요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노숙인 등’ 수급권자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인 1차ㆍ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조항을 삭제ㆍ개정하는 것이 제정안이 취지로 밝히고 있는‘감염취약계층 보호’,‘노숙인 의료접근성 제고’에 더욱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둘째, 의료급여기관의 확대 적용 시점을“감염병 주의 단계 이상의 경보 발령 시”에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과 의료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감염병 재난시기에 국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감염병 시기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행정상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특정 진료기관만 접근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차별이며 정책 대상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와 관련 노숙인에게 제한된 의료시설만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차별이라 말하며 그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셋째, 제정안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범위에서‘요양병원’을 근거 없이 제외함로써 여전히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요양병원’이 2021년 기준 두 곳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숙인 등의 규모는 물론 노숙인진료시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재활ㆍ요양병원이 한 곳도 없어 급성기 치료 직후 회복하지 못한 몸으로 열악한 거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숙인 등’역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급성기 치료 이후 적절한 재활과 요양을 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제정안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지속적인 운용을 전제하고 있어 평등권 및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문한 인권위의 권고와 상충합니다. 인권위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숙인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한된 의료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차별적 조건”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 등의 건강권을 위협하였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인권위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를 관련 법개정을 통해 전향적으로 폐지하되 개정 전까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확대하라고 한 것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지가 기본 전제가 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지‘감염병 시기’에 국한한 임시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 고시 제정안은 여전히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유지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노숙인 1종 의료급여의 접근성을 강화하지 않는 한 본 고시를 통한 제도 개선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는“「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복지부는 지침(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의료급여사업안내)를 통해 노숙인 1종 의료급여의 적용 대상을‘노숙인 해당기간 3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가입 내지 6개월 이상 체납자’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3개월 이하의‘노숙인 등’은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노숙 상황과 관계없는 건강보험 자격을 조건으로 두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신청이 매우 제약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제10조)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려는 노숙인 등이‘노숙인자활시설’과‘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을 노숙인자활시설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일시보호 기능 수행하는 종합지원센터 포함)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급여 신청창구를 협소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1월 기준 노숙인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는 333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복지부의‘2021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가 1,107명, 거리 및 이용시설 노숙인이 1,595명, 여기에 비수급 쪽방주민 등을 감안할 때, 잠재적 정책대상자의 규모에 비해 실제 수급자의 수는 지나치게 적습니다. 따라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확대 혹은 폐지와는 별개로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 협소한 선정기준과 신청창구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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