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Dataroom

홈리스 관련 각종 자료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조회 수 : 7786
2017.04.07 (15:18:33)

1.17년임시주거지원사업확대운영지침_2017.3.31.hwp

노숙인임시주거지원사업확대추진계획_20170331.hwp


거리, 쪽방 등 주거가 없거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분에게 서울시 재원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 해는 '서울시 주거위기가구 특별지원계획'에 의해 예산이 두배, 지원대상도 두 배로 되었답니다. 첨부한 지원 계획 보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이 이용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같이 대응해도 좋을 것 같구요.


계획을 천천히 읽다보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고용을 전제로 주거를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 고용, 주거는 필요에 따라 제공받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취업 연계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입주자는 서울시 일자리센터(브릿지센터 운영) 새희망 고용지원센터(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 보현의집)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을 의무화, 자격증취득 등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기간연장 심사에 반드시 반영하는 등 취업활동 적극 권장 (7p)


2. 1인당 지원금액 산출근거가 예산서와 지침과 상이하다. 그동안 계속된 관행으로, 예산서 따로 계획 따로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3. 임시주거신청자는 ‘상담결과 점수표’를 통해 50점 이상인 경우만 지원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항목의 경우 여성, 고령, 장애, 질환, 단기노숙, 기초수급권, 구직의지에 배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각론 차원의 비판을 배제하더라도, 젊고 건강하고, 노숙력이 1년이 넘은 홈리스는 구직의사가 적극적이라 해도 50점을 넘을 수 없다. 예산과 지원 대상이 당초보다 2배 확대(10억, 1,200명)됐는데 왜 이렇게 경직된 기준을 두는가?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