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Dataroom

홈리스 관련 각종 자료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조회 수 : 1100
2012.01.21 (10:37:17)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자 등 위기상황 범위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월 30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사유를 확대(위기사유 확대, 지자체 자율성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기존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위기사유는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었으나 이로 인한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위기가구의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 실직 ▲ 휴․폐업 ▲ 출소 ▲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하여 빈곤계층 유입 차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사유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실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되며,

 

휴․폐업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 참고 : 6가지 위기 사유 (기존) >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이와 더불어 위기사유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원이 어려운 위기가구에 력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일정예산 범위에서 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관련규정(긴급복지지원법령 및 고시)에 열거된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했던 위기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예상된다.

 

또한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원대상을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권덕철)은 향후 생계지원 기준완화 및 주거지원기간 연장 등 지속적인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빈곤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55 주거정책 [홈리스 주거팀] 홈리스 주거지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홈리스행동
22 2024-03-27
354 기초생활보장 송파 세 모녀 10주기 좌담회(송파 세 모녀 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_240226 파일
홈리스행동
13 2024-03-06
353 사회운동 N개의 기후정의 선언대회 자료집 파일
홈리스행동
61 2023-12-18
352 홈리스 [2023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사각지대 쪽방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파일
홈리스행동
141 2023-12-13
351 홈리스 [2023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가가호호 좌담회 : 장애와 취약거처가 만났을 때 파일
홈리스행동
213 2023-12-06
350 홈리스 2023홈리스추모제_팀별요구서 파일
홈리스행동
56 2023-12-04
349 주거정책 용산 텐트촌 주민들의 매입임대주택 입주기 - 도시와 빈곤 124호(2023년 9월호) 수록 파일
홈리스행동
60 2023-10-02
348 기초생활보장 230905_기초법 시민평가단 토론회 자료집 파일
홈리스행동
54 2023-09-26
347 홈리스 동자동 사각지대 쪽방 주민 및 건물 실태조사 결과_230914 파일
홈리스행동
184 2023-09-14
346 기초생활보장 0905_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자료집 파일
홈리스행동
55 2023-09-05
345 사회운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보고서 (2023. 8. 31.) 파일
홈리스행동
85 2023-08-31
344 홈리스 [대구쪽방상담소] 대구 비주택 거주자 복지수요 실태조사_2022 파일
홈리스행동
65 2023-08-15
343 보건의료 [시민건강연구소 이슈페이퍼]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20230811)
홈리스행동
63 2023-08-15
342 홈리스 도시와 빈곤 123호(2023년 6월호) : 노숙인복지법 시행 10년 이후, 성과와 나아갈 길 파일
홈리스행동
83 2023-07-23
341 사회운동 토론회 자료집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_20230720 파일
홈리스행동
62 2023-07-23
340 홈리스 홈리스 정책 재편을 위한 기초 연구(2022.12.) 파일
홈리스행동
240 2023-04-20
339 사회운동 UN극빈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_'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2022. 7) 번역본 파일
홈리스행동
251 2022-12-21
338 홈리스 [2022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여성홈리스 증언대회 자료집_(2022.12.19.) 파일
홈리스행동
252 2022-12-21
337 홈리스 2022 창신1구역 쪽방주민 실태조사 보고회 자료집 파일
홈리스행동
212 2022-12-20
336 홈리스 2022홈리스추모제_요구안 파일
홈리스행동
242 2022-12-12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