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발언록 등 포함 보도자료 전문(링크)=

 https://bit.ly/3O3DXFM

 

**기자회견 전체 영상(링크)=

https://youtu.be/NL6vlkpKQKs

 

 

[보도자료] 용산역 텐트촌 철거대상 주민들의 주거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2. 4. 12.)

“공중보행교 신설공사에 따른 텐트촌 주민 퇴거위협, 용산구청이 직접 해결하라!”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지난 3월 2일, ‘용산역-드래곤시티호텔 간 공중보행교량 신설사업’의 공사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30호) 이후 토지 손실보상(사용료) 등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갈등으로 오랜 기간 추진되지 못하다가 2021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기관 간 조정/합의가 이뤄진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착공식에 참여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설 공중보행교 설치계획을 전하면서 올해 5월까지 신설 교량을 완공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설 보행교 건설 완료 후 기존 용산역-드래곤시티호텔(이하 SDC)을 잇는 보행교는 철거될 예정입니다. 

 

신설 보행교량은 약 20여명의 홈리스가 거주하고 있는 ‘용산역 텐트촌’의 일부를 가로질러 설치될 계획이나, 텐트촌 주민들은 3월말 이전까지 공사와 관련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지난 3월 23일, 설혜영 용산구의원에게 공사 관련 세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해당 의원으로부터 용산구청이 “(시공)업체에 공사구간에 해당하는 천막 3개동의 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공교롭게도 구의원의 구청 문의 직후 시공사 측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텐트촌 초입 게시판에 ‘공사구간 지장가욱 이주협의’라는 글귀와 함께 연락처(신분/성명 미게재)를 남기고 갔으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 공사구간(추정) 내 주민들 가운데 지장가옥 해당 여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주민은 없었고 구체적으로 무슨 협의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전달받은 주민 또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문서를 통해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4. 지난주, 공사구간 내 주민들은 시공사 측으로부터 “15일까지 텐트들을 치워줘야 한다”는 구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텐트촌 내 다른 구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을 통해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염가거처로 이전하는 것 뿐입니다. 먼저, 현재 텐트촌은 이미 포화상태로, 다른 구역으로의 이전은 기존 주민들의 생활반경을 좁히는 것이기에 유사 시 ‘거절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온전한 수평이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임시주거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텐트촌 내엔 임시주거지원을 통해 주소지를 확보하여 복지지원과 일자리의 거점을 마련했거나 혹은 마련한 적이 있는 주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좁은 방으로 모든 짐들을 전부 옮길 수가 없어서, 감염 취약성의 우려 때문에, 생활 소음과 환기 문제 등으로 다시 텐트촌으로 돌아오거나 실주거를 달리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고시원이나 쪽방 등 염가거처로의 이전은 차라리 주거하향에 더 가깝습니다. 

 

5. 한편, 시정일보(2021년 11월 30일자)를 비롯한 동일 시기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중보행교 설치 협약서’에 따라 신설 보행교 설치 후 유지보수는 SDC 운영사인 서부티앤디가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17년말 호텔타운 개장과 함께 기존 공중보행교의 관리를 SDC 측이 맡게 되면서 공중보행교를 잠자리 장소로 이용하던 거리홈리스 수 명이 SDC 측 경비원에 의해 퇴거조치 당했던 사실을 상기할 때, 향후 텐트촌 주민들의 거주 안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현 공사구간 내 주민 중 한 사람은 2017년경 현 공중보행교에서 노숙을 하다가 SDC 측에 의해 퇴거를 당하여 현재의 거처로 옮겨온 바 있습니다.  공사구간 내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과는 별개로 공사 완료 후 모든 텐트촌 주민들의 거주 안정성 보장을 위한 사전 조치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6. 주거대안 없이 퇴거를 당할 상황에 놓인 공사구간 내 주민들과 본 단체는 오늘 오전 10시, 용산역 텐트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구청 측에 △적절한 주거대안 없는 퇴거예고를 즉시 중단할 것, △민간(시행사/시공사)이 아닌 공공이 직접 주거 및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 △공사 완료 후 공중보행교 유지보수를 위임받을 민간(SDC)에 의해 퇴거위협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구간 내 주민들은 최소한 주거의 수평이동을 보장받거나 주거상향을 위한 대책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라는 점을 우리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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