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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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문> https://bit.ly/3LTsFCb

 

취약한 주거가 또 다른 참사를 불렀다
영등포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고시원에 대한 신속한 주거∙안전 대책 촉구한다

 

오늘(4.11.) 오전 6시 34분, 서울 영등포구 소재 G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 두 명의 거주자가 사망하였다. 60대와 70대 고령이었던 이들은 불이 시작된 방 옆 복도와 휴게실에서 구조돼 후송되었으나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다. 집 답지 못한 열악한 거처에 사시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두 분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

 

스프링클러는 해법이 아니다

영등포소방서의 브리핑(최종)에 따르면 화재 당시 고시원 내 스프링클러가 약 10분 간 작동했고, 스프링클러의 헤드는 각방과 복도 등 여러곳에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스프링클러가 정상 설치, 작동되었음에도 거주자 두 분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정부는 2020.6.9. 「다중이용업소법」을 개정하여 2022.6.30.까지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오늘 참사는 6월 말까지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해도 또다른 참사가 재발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 영등포소방서의 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고시원의 바닥면적은 191.04㎡에 불과하나 방은 34개나 있었다고 한다. 복도, 화장실, 주방 등 편의시설을 고려하면 1실당 면적은 단 한 평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당 고시원은 창문이 좁아 탈출은 물론 유독가스가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고시원 우측면 창문의 경우 좌우 50㎝ 정도에 불과했다. 이렇듯, 과밀한 방과 좁은 복도, 탈출과 유독가스 배출이 어려운 창과 같은 고시원의 열악한 환경은 거주자 두 분의 생명을 앗아간 구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스프링클러는 고시원 생활자들의 안전조차 지킬 수 없다.

 

행정 당국의 책임 규명돼야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 규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고시원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고시원이 입주한 2층은 극히 일부 면적(60㎡)을 제외하고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물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해당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야 위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불법 개설이 가능했는지 영등포구청 등 관련 당국은 속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인간 거처에 적용되는 최저주거기준 도입

2018년, 7명의 희생자를 낳은 국일 고시원 화재 참사 재발방지 대책으로 「다중이용업소법」, 「건축법시행령」,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이 이어졌다. 그러나 해당 개정들은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고시원) 내 스프링클러를 2022.6.30.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최소실면적∙창 설치 등의 기준을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그에 따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는 2022.7.1. 이후 개설된(신규 내지 변경) 고시원에 한해 최소 실 면적(전용공간만 둘 경우 7㎡ 이상, 개별화장실을 둘 경우 9㎡ 이상) 기준과 외기에 면한 창문(폭 0.5m 이상, 높이 1.0m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 게 전부다. 오늘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을 포함한 기존 고시원은 이 조례의 규정을 전혀 받지 않는다. 노후 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더디고 미흡하기만 하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노후고시원을 매입해 공급하는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시작, 20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대상은 “청년 및 대학생 1인 가구”로 국한돼 있다. 오늘 화재가 난 고시원 입실자 18명은 40대 1인, 50대 3인을 제외하고는 전원 60대~80대의 고령자다. 국토부의 대책은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시도 준공 후 10년 이상된 고시원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노후건물 매입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하였으나, 2022년에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였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주거의 질’과 ‘안전’은 적정 주거를 이루는 분리할 수 없는 필수요소다. 오늘 발생한 참사는 ‘간이스프링클러’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을 과신한 채 누락한 고시원 등 비적정 거처의 주거 대책이 불러온 참사다. 정부는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모두 담보하는, 고시원, 쪽방 등 인간 거처로 활용되는 모든 주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필수 설비, 구조안전 및 환경안전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강행 규정화해야 한다. 또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의 재정조치 역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신고 업종으로 안전시설과 건축물 용도만 적합하면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고시원 업종에 대한 입법 공백도 메워야 한다. 우리나라도 고시원과 같은 다중주택에 대한 엄격한 허가제를 운영하는 영국과 같이 일정한 주거와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 해 주거용도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집이 없어 생기는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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