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성명 링크=

https://bit.ly/3qv6Uk2

 

[성명] 복지부는 적절한 격리와 치료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홈리스 확진자ㆍ밀접접촉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3월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지역 쪽방주민 A씨(남). 확진 이후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본인이 쪽방에서 살고 있음을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약 타신 후 집에 계시라”는 답뿐이었다. 결국 A씨는 화장실조차 없는 좁은 방에서 수일 동안 자가격리(재택치료)를 해야만 했다.

 

□ 같은 지역 쪽방에 거주하는 B씨(남ㆍ81년생)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뇌전증 환자인 B씨는 3월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생필품 지원에 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 B씨는 7일 가까이 자신의 방에서 머물면서 격리해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또다시 발생한 홈리스 확진자 ‘방치’

 '오미크론 정점구간'에 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쪽방주민이 생활치료센터(혹은 임시생활시설) 입소 안내조차 받지 못한 채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은 주거취약계층을 재택치료 제외 대상이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작년 말 4차 대유행 당시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지침 적용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확진자들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감염취약 주거에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시설 내 재택치료란 없다

그런데 사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정부 지침과 상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복지부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수요 지원’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노숙인복지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설 내 재택치료’ 업무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경증환자 상당수가 노숙인시설 내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전국민 재택치료가 원칙인 상황에서 ‘노숙인’만 예외일 수 없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14일 개정된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2판)은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를 재택치료 제외 대상이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재택치료에서 노숙인만 예외일 수 없다”는 복지부야말로 원칙을 따르지 않고 예외의 범주를 임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노숙인복지시설이 격리치료에 적합한 환경적 요건을 적절히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말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의 ⅓(32.2%)은 감염 의심자 격리공간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격리공간이 있는 시설들 역시 평균 격리공간의 수는 1.8실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용 격리공간을 상시 운용 중인 곳은 25%뿐이다. 즉, 대다수 시설이 기존에 다른 기능을 수행하던 공간을 격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복지서비스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모 노숙인시설에서는 여성홈리스 수면실을 격리공간으로 전환하면서 여성홈리스의 서비스(응급잠자리) 이용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복지부는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즉각 나서야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설에서 격리치료를 받는 홈리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택'이 불가능한 제반 조건을 외면한 채 ‘재택치료 원칙’을 내세우는 복지부의 행보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홈리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회복에 적합한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임의적으로 설정된 '예외'가 아니라, 지침에 적혀 있는 '원칙'이다. 복지부는 원칙을 흔드는 행보를 멈추고, 적절한 격리와 치료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홈리스 확진자ㆍ밀접접촉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끝)

 

*정부 지침상 ‘시설 내 재택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침은 “무증상ㆍ경증 확진자 가운데 시설입소자(노인, 장애인, 아동)는 시설에 충분한 재택치료 공간과 보호자(시설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당시설에서 재택치료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대상에 ‘노숙인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은 우선 차치하더라도, 본문에 언급했듯 전반적인 노숙인복지시설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시설 내 재택치료’를 공식화하는 것은 안일하고 위험한 행정일 따름이다. 작년 말, 20일(10.26~11.16) 동안 전체 입소자의 약 90%(해당 기간 관련 확진자 수 총 78명)에 해당하는 홈리스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설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던 서울시내 모 자활시설의 사례는 “노숙인만 재택치료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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