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발언문 포함 보도자료 전문=

https://bit.ly/3vPbtJo

 

 

[사후 보도자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전면 폐지 촉구 결의대회

- 2022. 3. 10. 14시, 서울역 광장 -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홈리스행동은 오늘(목)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전면 폐지 및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결의대회에서 홈리스행동은 복지부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22. 02. 28.)에 반대하면서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노숙인 1종 의료급여를 확대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였습니다.

 

3.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지와 ‘노숙인 의료급여’의 확대를 주문하며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권고문을 통해 인권위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를 “노숙인에게 제한된 의료시설만의 이용을 허용하는 차별적 제도”로 규정하며 해당 제도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 이후 약 한 달여만인 지난 2월 28일, 복지부는 “노숙인의 의료급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의 골자는 감염병 주의 단계 이상의 경보 발령시에 한해 의료급여법상 1차ㆍ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고시 발령 후 1년간)으로 확대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4. 이렇듯 복지부의 제정안은 고시 적용 시점(“감염병 주의 단계 이상의 경보 발령 시”)을 한정함에 따라 마땅히 누려야 할 평등권과 의료접근권의 보장을 ‘감염병 재난시기’에 국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요양병원은 진료시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등을 두는 기존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제도의 차별적 성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안은 “감염병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제도의 접근성 강화(대상자 기준 완화, 신청창구 확대 등) 없이 해당 고시만으로 즉시적인 제도개선 효과를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2020년 11월 기준,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는 전국 33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상기 인권위 권고 p9 참조). 한편, 복지부 제정안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지속적인 운용을 전제하고 있어 상술하였던 인권위의 권고 내용과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5. 이에 홈리스행동은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올해 시행 10년을 맞이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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