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2022홈리스주거팀'에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개정 조례에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개정 조례에는 고시원의 실별 최소 면적, 창 설치 기준을 두었는데, 공동화장실과 주방, 세면장 등 설치에 대한 기준 등 나머지 주거환경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더욱, 이 조차 2022.7.1.이후 신규나 변경 개설되는 고시원에만 해당돼 현재 영업중인 고시원들, 특히 개선이 시급한 노후고시원들엔 무용지물입니다. 개업 시기와 무관하게 모든 고시원에 2022.6.30.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다중이용업소법」개정과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 못지 않게 적절한 주거 환경도 중요합니다. 국제인권규약 부속서와 「주거기본법」이 말하는 주거권은 이 둘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쪽방, 고시원, 노숙인시설, 요양병원.... 이런 열악한 주거에서 코로나19가 집단확산되는 팬데믹 시기는 무엇보다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드러냅니다. 안전 우선, 주거환경 차선이 아니라, 이 둘 모두를 포함한 다중생활시설 최저주거기준 마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논평>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을 명시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환영, ‘안전’과 최저 주거수준을 담보하는 다중생활시설 최저주거기준으로 확장돼야

 

논평 전문 보기

https://bit.ly/3eSCguH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