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국무총리실 10. 28「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발표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철회없는
서민생활 안정대책 기만이다!


 
10월 28일 오전 8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 3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이하, 동절기 대책)」을 발표하였다.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불확실성과 금년 겨울은 작년보다 혹한이 더 심각할 것이란 기상청의 예측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절기 대책에 따른 노숙인 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은데 1)‘실직, 휴․폐업, 출소 및 노숙’ 등을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추가, 2)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대책반 운영, 3)정신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한 ‘서울역 위기관리팀’ 운영, 4)통합아웃리치팀 운영, 5)순찰과 응급구호 활동을 통한 동사 등 안전사고 방지가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 대책의 세부 내용을 평가하기 이전, 진정성부터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분명, 동절기 대책은 시기적 긴급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게 핵심임에도 위 대책은 거리 홈리스와 관련한 가장 심각한 생존권적 위기인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대한 철회는 커녕 언급 조차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약 300명에 육박하는 거리홈리스들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오히려 서울역 강제퇴거조치 이전보다 소폭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추위가 정점에 이르는 시간 대 자행되는 서울역 퇴거조치로 인해 최소한의 체온이나마 뺏기지 않으려 밤새 서성이거나 폐 박스로 바람을 막고, 이미 만원이 된 지하도에서 쪽잠을 청하고 있다. 특히 위 조치는 여성이나 노인, 장애가 있는 홈리스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위기로 닥치고 있다. 그럼에도 동절기 대책은 이와 같은 홈리스들의 즉각적인 생존권적 위기 앞에 철저히 침묵하고 눈 감고 있다.
 
물론 ‘노숙’ 상황을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추가한 것은 환영할 만하며, 이에 따라 거리홈리스들도 향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거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거리홈리스의 약 절반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황이며, 주민등록 유지자 역시 거처와 주소지가 다른 현실에서 보장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위 대책의 실행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이들도 실제 거주 관할 지자체를 보장기관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리 홈리스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이유로 제도의 사각에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위 대책이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사유에 ‘노숙’을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절기 대책으로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무 지침을 명확히하고, 정부, 지자체의 복지 행정체계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것도 한파가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치기 이전, 시급하게 말이다. 그러나 이 대책은 아직 복지부 고시(긴급복지지원법 관련)도 거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누락한 상태여서 과연 동절기 대책으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대책을 통해 각종 행정 주체가 함께 거리 홈리스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또한 알코올, 정신질환에 무방비한 채 노출된 거리 홈리스들을 전문인력을 통해 현장에서 상담하고 지원한다는 것 역시 진일보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동절기 4개월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상설 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절기 대책에서 언급한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통한 거리홈리스 상담과 지원은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된 바 있으나 2009년 이후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중단 해 그 성과가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이번 동절기 대책이 한시적 이벤트로 종결되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무총리실이 홈리스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마음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엄동설한에 거리 홈리스들을 사지로 내몰게 될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부터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위기 앞에 침묵하는 대책은, 진정성도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끝>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방침 철회/공공역사 홈리스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강제퇴거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거리의천사들,공익변호사그룹-공감,나눔과미래,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노점노동연대,동자동사랑방,민주노동당,부산실직노숙자자활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사회복지사협회,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전국홈리스연대,(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운동네트워크,진보신당,해보자모임,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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