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노숙인지원 조례 안을 만들어 2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인터넷으로 직접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2-22호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허 광 태
1. 제정이유
○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노숙인과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난 해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목적 명시
○ 노숙인 등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
○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지원대상사업과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 비용의 지원, 지도·감독 및 교육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2012년 6월 8일부터 조례를 시행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2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우편번호 100-813]
라.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 02)3705-1268∼71 / 팩스 : 02)3705-1398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