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연대요청]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소송,
대법원 상고한 서초구청 규탄한다!!
서초구청은 비닐하우스촌 주소지를 즉각 부여하라!!
- 비닐하우스촌 주민 전입신고 거부 부당 판결(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 대한, 서초구청의 대법원 상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 서초구청 항의방문 및 집단 민원 접수(6/26, 10시)
◇ 비닐하우스촌 거주민 서초구청 규탄 집회(7/2, 13시)
○ 서초구 비닐하우스촌 잔디마을이 지난해 11월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찾기’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서초구 양재2동장이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5 행정부)에서도 지난 6월 4일 승소하여, 주민등록 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 그러나 서초구는 1, 2심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주민들의 오랜 기대를 저버리며, 계속해서 가난한 주민들을 기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미 무리한 항소를 진행하여 패소함으로,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위법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대법원 상고를 택한 서초구의 행위는, 자신들의 위법을 덮고 주민들을 끝까지 위장전입자라는 불법자로 낙인찍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 이미 지난 200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 신고 거부로 인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적극 수리하라는 지침과 권고를 내린 바 있다.
○ 또한 경기도 고양시와 하남시 등은 지자체에서 전입신고를 수리해 주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도 2000년 1, 2차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소지를 부여하였다. 때문에 서초구의 이번 대법 상고는 상식을 벗어나는 고집스런 지차제의 오만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이제라도 서초구는 더 이상 비닐하우스 거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지 말고,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즉각 수리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소송당사자인 잔디마을을 넘어, 주민등록법의 취지에 맞게 서초구 관내의 모든 비닐하우스촌의 주소지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 이상 -
향후 일정
◇ 서초구청 항의방문 및 집단 민원 접수(6/26, 10시)
◇ 비닐하우스촌 거주민 서초구청 규탄 집회(7/2, 13시)
◇ 비닐하우스촌 전입신고 행자부 지침 하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및 기자회견(7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