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150
2024.03.13 (13:29:04)

4면 하단.jpg

지하도에서 생활하고 계신 한 거리 홈리스가 설을 앞두고 본인의 박스 집에 쓴 망향가. 쪽방에도, 거리에도, 집답지 못한 곳 어디에도 쉽게 닿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쪽방신문 19호> 동네소식 - 양동 쪽방 주민회의 바람

 

박종만(양동쪽방주민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쪽방 주민들의 모임인 양동쪽방주민회위원장을 맞고 있는 박종만입니다. 우리 지역은 민간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양동쪽방주민회는 여러 차례 중구청과 서울시에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개발 시행자는 입주자에게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붙박이장, 블라인드 등 생활가구 및 가전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애초 182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많은 주민들이 사망, 입원, 이주 등으로 현재 실 거주민은 130세대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는 물량은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개발지구 내 및 인근 쪽방 주민들에게 입주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집만 준다고 평온한 주거생활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코올 문제 등 중독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많아 치료와 재활 지원도 이뤄져야 합니다. 임대주택 내 설치될 사회복지시설의 주민지원서비스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주민회는 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조직으로 전환되어 주민 자치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입주 후 주민회의 자치공간이 보장돼야 하며, 중구청과 서울시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지난 112, 개발계획 공람공고에 맞춰 서울시와 중구청에 주민 76명의 서명과 함께 낸 의견서의 골자입니다. 여러 쪽방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올립니다.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양동 쪽방 주민회, 남대문로5가동 쪽방 주민> 의견서 中

 

필수 가구·가전 설비, 특히 세탁기는 개별 호에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쪽방은 워낙 협소하고 구조가 취약하여 주민들은 제대로 된 생활가전이나 가구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 시 개별적으로 이를 준비하기에 비용이나 구매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2019.10.24.)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6(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블라인드)의 생활가구 및 가전을 빌트인 설치하는 정책을 도입,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11·12지구 쪽방주민, 인근 쪽방주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유연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11·12지구 쪽방 주민들은 사망, 입원, 이주 등 다양한 사유로 상당수 감소하여, 계획 입안 시 목표로 하였던 공급호(182) 대상 인원에 상당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법률과 조례가 정한 입주자격(거주기간 요건)을 보다유연하게 적용하여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개발 지구 내 쪽방 주민 및 인근 쪽방 주민들에게 입주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민회의 자치활동 공간을 보장해 주십시오

양동 쪽방 주민회는 주민들의 자치 모임으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개발 이윤이 아니라 주민의 주거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매월 임원 모임, 회원모임, 공영장례 조문 등을 통해 작지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회는 임대주택 건설과정은 물론 입주 이후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조직으로 전환되어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내 주민회의 자치활동 공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회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정하고, 적정면적의 주거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향후 설치될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주민지원서비스는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해져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면적은 그에 맞게 축소 조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통해 임대주택 전용 면적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은 주거 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 장애인 비율이 높아 요양보호, 장애인활동지원 등 재가서비스를 위한 공간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최상의 복지는 적정 면적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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