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_당일배포]_서울시공영장례조례안 개선요구 기자회견_171207.hwp
허울 뿐 인 공영장례 조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울시 공영장례조례(안) 개선 요구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본 단체는 거리, 시설, 비(非)주택 등지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신 홈리스의 넋을 위로하고,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기 위해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매년 동짓날(12.22) 진행되는 홈리스 추모문화제와 함께, 홈리스 추모주간(12.18~22일)을 통해 홈리스 복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11월 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12. 18. 10시, 상임위 논의 예정). 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정안을 통해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장례를 제대로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 이웃들이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기초단체 차원에서의 공영장례조례는 있었지만 이번에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 차원에서 공영장례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공영장례가 보편적 사회보장이 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공영장례조례는 ‘공영’이라는 조례명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차라리 허울에 가깝습니다.
4. 공영장례란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시에서 위탁받은 민간기관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공영장례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직장(直葬) 방식의 장례가 아닌 최소한 가족과 이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공공이 마련해서 최소한의 장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5. 그러나 조례(안)은 최빈곤층인 기초수급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도 40만원 수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제출된 조례(안)은 사각지대가 넓고 최소한의 장례 의식에 필요한 절차와 항목조차 담보하지 못하여, 설령 제정된다 하더라도 조례(안)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 이에,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형식 갖추기에 불과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규탄하고, 모든 서울시민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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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앞 (덕수궁길 15)
◎ 순서
사회: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발언1 :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위로할 수 없는 서울시 조례(안) 규탄
- 이태헌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고문/ 쪽방 주민>
• 발언2 : 빈곤을 외면하는 서울시 조례(안) 규탄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언3 : 차별 없는 공영장례조례 제정 촉구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학식 <홈리스행동, 회원>
※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