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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3월부터, 이혼신고 안 된 수급자들도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다

 

 

2월 28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있어 임대주택을 신청하지 못했던 문제가 일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법령은 ‘배우자’를 같은 세대로 보고 있어,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라 해도 배우자의 서류를 같이 제출하게 하거나, 갑작스러운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임대주택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배우자가 있어도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개별가구로 인정돼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따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홈리스주거팀’ 등 단체들에서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록 청소년, 난민, 수급자는 아니지만 사실 이혼상태에 있는 여러 빈곤층을 배제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꽤 중요한 개선이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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