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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0
2022.02.28 (20:08:13)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애도조차 할 수 없는 죽음

코로나19로 숨진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치러지지 않아

 

<황성철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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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2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홈리스행동 또한 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애도조차 할 수 없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했다. 
 
‘공영장례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적용 중인 조례로, 공영장례 규정을 담고 있다. 이때 공영장례의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다. 그러니까 법이 정하는 '혈연' 및 '혼인' 관계에 놓인 사람이 없다 해도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말하자면, 공영장례는 '존엄한 마무리'의 가장자리에 자리한, 더는 양보할 수조차 없는 최저선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최저선이 무너졌다. 작년 12월 초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고령의 쪽방주민 한 명이 사망했다. 안타까운 것은 확진 판정을 받은 뒤부터였다. 고인은 부족한 병상으로 입원하지 못했고, 구급차를 타고 쪽방으로 돌아왔지만, 확진됐다는 이유로 쪽방 관리자에게 쫓겨났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방법으로 재택치료를 권장하던 시기였다. 결국, 집에서 재택치료도 못 하고, 주민조직단체 사무실에서 머물다 입원했고, 며칠 뒤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더 어이없는 것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의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으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화장되었다.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놓여 있던 최소한의 애도의 권리조차 짓밟힌 것이다. 법이 정하는 '혈연' 및 '혼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감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애도의 권리가 짓밟혀도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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