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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철의 벧엘이야기]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에 대한 단상

2017.06.28


국토교통부는 쪽방노숙인과 거리노숙인 등 주거 빈곤층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는 노숙인 시설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우리나라 헌법 35조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주거정책이 원활한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이뤄졌었다. 그러다가 다행히 노무현정부 때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 주거복지재단을 설립하며 정부를 대신해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했다. 그렇지만 주거복지재단은 태생부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헌법에 있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주거권을 실현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한 것은 지난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주거정책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원활한 주택공급이 우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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