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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서울로7017에 구걸 행위·노숙행위 막아달라’ 경찰의 의견제시 있었다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시해 반영” 
·홈리스행동 “서울로는 홈리스에게 금지된 성역…독소조항 폐기해야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2017.6.21



‘홈리스를 형벌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로 7017 조례안’ 13조 제정에 경찰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서울로총괄기획팀 관계자는 21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 때, 서울지방경찰청이 ‘안전한 보행의 방해를 우려해서 구걸 행위, 노숙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견 제시를 한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는 “타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구걸 행위, 노숙행위)에 대해 금지가 아니라 ‘행정지도’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노숙인 발견 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유도를 예상하여 ‘행정지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찰 의견은 조례안 제13조 제1항 3호에서 “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 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담겼다. 
 

경찰 의견이 해당 조례안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례회의에서의 서울시 관계자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홈리스를 규제할 조항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근본적으로 (노숙인 이용을) 금지하는 의견”을 “경찰이 상당히 강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조례안에다가 어느 정도 넣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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