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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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현장 토론회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등 복지법)은 제7조를 통해 복지부로 하여 5년 단위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법률 시행 3년을 경과한 올 해 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노숙인 등 복지의 중기 계획이자 복지부, 관계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의 연례 시행계획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 계획은 풍부한 여론수렴과 토론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나,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취재요청서(1029).hwp

 

3. 그러나 정책의 직접 대상인 홈리스에 대한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므로, 10. 30. 오후 2, 동자동 쪽방지역 내 공원에서 첨부와 같은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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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은 [homelessaction.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취재요청서(10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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