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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7 (10:38:15)
보건복지부, 자활후견기관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정취소 대상 10개 기관, 금년 12월까지 유예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활후견기관이, 초기 정착단계를 지나 앞으로는 실질적인 자활의 중추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층의 수, 자활공동체 수 등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실적과 규모에 따라 국고를 차등지원하는 『규모별지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단체, 개별후견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규모별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자활후견기관의 성과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자활후견기관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자활후견기관이 지역 및 저소득층과의 긴밀한 관계, 자활사업에 대한 유연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여 저소득층 자활 성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학계, 연구원 등 자활사업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자활후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활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등 자활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실시된 감사원 재무감사결과 지정취소 및 통폐합 조치, 경고 등의 대상으로 통보된 26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년간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해 지정취소 등의 대상으로 지적된 10개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는 금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동안에도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지정취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관운영비가 목적사업비를 계속 초과하여 지정취소 등의 대상으로 지적된 6개 자활후견기관 중,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하고, '규모별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2개 기관은 성과제고를 촉구하는 "주의" 조치, 2003년 한해 동안 기관운영비가 목적사업비를 초과하여 주의·경고 조치대상으로 지적된 11개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자활후견기관 현황 및 실적 (파일이름:후견기관 현황 및 실적.hwp)

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고형우, 02-507-6421
등록일 2004.08.26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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