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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2 (09:44:28)
정부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이란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펴기로 했다.

청와대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가 그제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확정한 이 정책은 저소득 빈곤계층을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와 저축을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면에서 이때까지의 복지정책과는 다르다. 복지제도의 개념을 진일보 시킨 정책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내년 상반기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이 정책의 골자는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근로자의 소득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TICㆍEarned Income Tax Credit, 일명 마이너스 소득공제) 도입과, 매월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민간기부금으로 저축액의 두 배정도를 더 보태주는 것이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력으로 빈곤탈출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계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워주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한다. 빈곤 구제와 함께 근로분위기 확산으로 사회 동력을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구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채 빈부격차와 이에 따른 계층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빈곤계층의 확산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막대한 재정부담과 시행과정 상의 어려움 등 장애요인이 없지 않으나 빈곤층을 위한 복지대책은 재정의 여유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움츠러들어 있던 일자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재정만 삼키는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기업들이 이 눈치 저 눈치 안보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복지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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