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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숙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언론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숭례문 방화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언론보도에 대한 성명-

지난 10일 발생한 숭례문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노숙자’라는 특정집단을 겨냥한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를 규탄한다. 언론의 특정집단을 겨냥한 추측성 보도가 가능하게 한 근거는 문화재청에 올라온 한 누리꾼의 글이었다. “숭례문 근처에서 노숙인들이 ‘확 불 질러 버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글이 노숙인들을 방화범으로 몰고 간 근거로 작용했다. 심지어 이를 근거로 1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보 제1호 숭례문 화재사고 관련 긴급회의’에서 조차 노숙자가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는 경고의 글이 올라왔는데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언론은 앞 다투어 보도하기에 앞서 누리꾼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1년 전의 “노숙인이 불을 지르겠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글이 보도를 위한 객관적인 제보가 되는지 생각했어야 한다. 또한 “불을 지르겠다”라는 우발적인 발언이 1년 후 반드시 범행으로 직결되리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보도는 특정집단을 매도한 것임에 분명하다.

사실확인이 결여된 언론보도 이후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었고, 수사당국 또한 지난 10일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할 때 동일전과자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기본이라 하였으나, 수사대상에“노숙자”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방화전과와 무관한 노숙인 전체가 ‘범죄 집단’인 것인 양 호도하였다. 또한 수사당국은 ‘노숙자 차림의’, ‘노숙인으로 보이는’ 과 같이 객관적이지 못한 제보에 기초해 노숙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였다. ‘노숙자 차림’, ‘노숙인으로 보이는’이라는 개념은 정의된 것이 아니다. 객관적이지 못한 제보에 의한 특정집단의 표적수사는 반복되고 있다. 2005년 1월 ‘7호선 방화사건’ 때에도 경찰은 “노숙자 같은 행색이었다”이라는 주관적인 진술에 기초해 노숙인을 방화용의자로 지목, 탐문수사를 강행하였다. 결국 7호선 방화사건은 노숙인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역 김모양 살해사건, 수원역 영아살해유기사건 등도 “노숙인이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선입견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두 사건 모두 노숙인에 의한 범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한다. 1년 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누리꾼 글에만 의존했고 취재원의 객관적인 가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무시했다. 숭례문 방화사건은 결과적으로 노숙인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묻지마 식 방화사건, 사회적 불만에 의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노숙인을 희생양으로 하는 보도로 인해 여론에게 노숙인은 혐오와 기피의 대상으로 각인됐다. 이는 노숙인의 사회복귀와 탈노숙을 불가능하게 하며,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고립을 정당화시킨다.

숭례문 방화사건의 본질은 허술한 문화재관리에 있다. 문제의 중심에 노숙인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는 대중들의 공분을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에게 돌려 본질을 은폐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일부 보수언론은 노숙인의 인터뷰를 인용해 자극적인 기사를 제공하여 노숙인을 둘러싼 논란을 조장하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노숙인이 아님을 잊지 마라!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노숙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언론보도 행태를 규탄한다. 숭례문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범죄 집단으로 낙인 시킨 언론에 사회적 책임을 추궁하는 바이다.  

2008. 2. 13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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