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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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2011년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에 따르면 의료급여를 받는 노숙인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려는 노숙인 등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 자활시설에 입소해야 하며 일정 기간을 거쳐 증명을 받고, 서류를 작성해야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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