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Schedule

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8월 31일, 오전 11시 30분  22개 시민사회단체,

서울역‘야간 노숙행위 금지’조치는 ‘차별’이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
 


1. 8월 3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울역 공대위)’ 에 참여하고 있는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역의 야간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노숙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진정 대리인으로 나선 '공익변호사그룹-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취지발언을 통해 "한국철도공사가 퇴거 방침을 '야간 잠자는 행위 금지'로 명칭 변경하였으나 그 실질은 서울역사에서 노숙인을 강제퇴거"시키는 차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철도공사의 태도는 "거리노숙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사회위기계층의 유입창구인 공공역사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가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 퇴거를 중지하고, 노숙인이 철도 역사를 이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 본 진정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생계수단이 없는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 40년간 지속된 남편의 언어폭력으로 서울역으로 피신한 여성 등 6명의 서울역 노숙인이 피해 당사자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수일에서 10년까지 서울역을 근거로 노숙생활을 한 이들로, 진정서를 통해 서울역의 노숙행위 금지 조치로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 생활로 내 몰린 자신들의 현실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4.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은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철도공사 본사가 있는 대전지역에서는 9월 1일부터 대전시홈리스대책협의회 주최로 철도공사 본사 앞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하고, 서울역시 서울역 앞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오늘부로 서울역 농성장을 해단한다며 “서울역은 아무런 실권이 없음이 그간 면담을 통해 드러났으므로, 이제 철도공사를 상대로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정치일정을 비롯한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역 주민 문화사랑방 등 거리 노숙인들이 연대하여 강제퇴거 조치로 인한 문제를 모으고 제기할 수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5. 공대위는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들은 오후 7시 30분, 서울역 천막농성단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울역 노숙인들과 향후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철회를 위한 기나긴 싸움의 의지를 모을 계획입니다.
 


<끝>


  * 첨부한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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