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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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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5
2021.05.04 (21:50:17)

[동행]은 당사자들이 병원, 관공서, 법원, 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부딪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하는 꼭지

 

 

'임시주거지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성철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3월 초 서울역 지하도에서 빛돌씨를 만났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라지만 거리에서 맞는 바람은 여전히 찼고, 지하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잠에서 깬 개구리를 다시 동면에 들게 할 것만 같았다. 건물 외벽 청소노동을 오래 한 빛돌씨는 올해 환갑을 맞았다.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일이 줄었고 어느새 인력소에 나가도 ‘대마찌(일을 할 수 없게 됨)’ 맞는 나이가 돼버렸다, 그러던 중 마주한 코로나19 시대는 빛돌씨의 일상을 꽁꽁 얼려버리기에 충분했다. 

 

지침에 없는 관행이 만드는 해악

빛돌씨와 함께 ‘임시주거지원사업('거리노숙인'과 노숙위기계층에게 고시원 등의 월세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과 ‘조건부수급’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첫 단계가 쉽지 않았다. 상담 중 빛돌씨가 작년 말경 서울역 다시서기센터에서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통해 2달 치 고시원 방세를 지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침에는 없지만 1년 내 지원받은 이에게 재지원을 하지 않는 관행을 알고 있었기에, ‘희망온돌(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3월은 작년 희망온돌 실적을 평가하는 기간이라서 4월이 돼야 신청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어쩔 수 없이 서울역 다시서기센터에 전화했지만 "지난 1년 사이 신청한 이력이 있어 안된다"는 예상을 한치 벗어나지 않은 답변을 들었다. 작년 말 고시원에 입주했을 당시 일자리 등이 연계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사정하니 ‘알코올’ 이야기를 꺼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세군 브릿지센터에 전화해 같은 내용을 사정했다. 구세군 담당자 역시 1년 내 지원받은 이력에 난감을 표했지만, 회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했다. 빛돌씨는 고시원에 입주했고 다음 날 동사무소에 가서 조건부 수급, 그리고 수급이 결정되는 시기까지 사용할 생활비를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신청했다.

 

복지와 빈곤 비지니스는 한 끗 차이

임시주거지원의 목적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침에 최대 6개월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도 2개월밖에 지원하지 않고, 일자리 등의 연계조차 없으면서 어떻게 자립을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더 화가 났던 부분은 수급신청 이전에 분실한 신분증을 재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 임시주거지원을 받았을 당시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빛돌씨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있어 과태료 2만 4천 원을 내야 했다. 임시주거지원이 거리홈리스들의 삶의 안정이 아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실적 올리기에 더 치중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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