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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윤석열은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이라며, 부자감세(공사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와 개발규제완화(뉴:빌리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024총선주거권연대로 용산집무실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전철연 김소연 국장이 영세가옥주와 세입자 내쫓는 '뉴:빌리지'(새마을) 규탄을, 홈리스행동 홍수경 활동가가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한 명목으로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장식으로 삼는 것에 대해 규탄 발언했습니다.

 

아래는 홈리스행동 홍수경 활동가의 발언 전문입니다.

 

어제 정부는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 경감”으로 삼고 세부과제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곧 주거안정 기반 강화로 이어진단 뜻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은 부자감세와 개발규제 완화 속내를 감추기 위한 장식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효과로 “공시가격을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수혜대상이 넓어질 전망”이라 합니다. ‘2022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87%는 전 재산이 2,000만원 이하입니다. 수급자 중 부동산을 갖고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들에가 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폐지로 부양의무자의 자산이 저평가돼 수급자로 진입하는 이들을 의미할텐데 이는 실제 부양 여부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수급 자격을 존폐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입니다. 따라서 폐지되어야 할 것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또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하겠다며 올해 주거급여 기준선을 기준 중위소득 48%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1월부터 주거급여 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재탕 발표 하는 것이 아닌 국정과제로 목표한 기준중위소득 50%를 속히 달성하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주거에 있어 필수지출인 관리비를 주거급여에 포함하는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 계획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 이주지원 규모를 작년 1만호에서 올해 13,000호로 3천호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에 “옥탑가구, 미혼모 보호시설 등 주요시설 퇴소자, 최저기준 미달 상가 내 거주자 등”을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주거상향이 필요한 이들을 사각없이 살피는 것은 너무도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을 포괄할 물량 없는 지원대상 확대는 길고 긴 입주대기를 양산하는 희망고문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해당 제도 물량의 대부분을 주거안정성이 낮은 전세임대로 공급하고 있음. 주민센터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은 매입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일선 현장에선 워낙 적은 물량 탓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입니다. 

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의 30%를 주거취약계층 공급분으로, 올해 매입임대 공급계획 4만호의 30%인 12,000호를 공급하도록 계획해야 함. 그런데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 단 2,000호만을 주거취약계층 용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3천호 증가분이 “옥탑가구, 미혼모 보호시설 등 주요시설 퇴소자, 최저기준 미달 상가 내 거주자 등”을 포함할 물량으로 보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 이외의 거처 중에서도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등 취약 거처 거주 가구는 44만 가구로 5년새 20% 증가했습니다. 급증하는 지원대상과 달리 턱없이 부족한 물량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더욱 오르기 힘든 주거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혁신 방안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도 언급합니다. 이들 대책은 2023년부터 기존 ‘지원’에서 대출’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금액은 50만원으로 동일하나 ‘지원’에서 금융권을 통한 복잡한 ‘대출’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파산, 금융채무연체자의 경우 ‘대출추천서’를 별도로 발부받아야 하며, 체납과 연체 등으로 압류절차가 진행된 이는 대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런 어려운 절차,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접근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의 3대 혁신방안은 기초보장수급자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이라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재탕이며, 지원대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문제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자산가를 위한 감세정책을 마치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두텁게 하는 양 기만하는 3대 혁신 방안 규탄합니다. 진정 약자복지를 생각한다면 즉각 혁신 방안을 폐지하고 진정성 있는 복지 확대 대책을 내놔야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uRirFzQYusvc5NZkbb2FMqzWLLCh1kCdC2Vhez28UM/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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