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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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올해도 존치

복지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연장안 행정 예고

<주장욱 / 홈리스행동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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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서울역 대합실 앞 통로에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한 참여자의 모습. 피켓에는 “왜 노숙인은 동네병원 못 가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때문! 완전 폐지가 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홈리스행동>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작년에 이어 벌써 두 번째 개정이지만 엄밀히 말해 ‘개정’된다고 할 만한 내용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시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는 내용뿐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노숙인 등’이 겪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노숙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시를 제‧개정한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홈리스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줄곧 감염병 ‘주의’ 이상의 위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진료시설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의료접근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노숙인1종 의료급여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 제도 시행 이후 10여 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공공 의료기관만을 이용해 온 당사자와 일선 실무자의 관성,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등의 문제를 고시만으로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뚝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시 제정 이후 도리어 낮아진 병원 이용률과 진료 건수는 고시가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거나 ‘노숙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러한 분석에 보다 엄밀한 실증이 필요함을 덧붙이고 있지만, 복지부는 요지부동이다.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로 대중을 설득하는 일은 복지부의 몫인데도 말이다.

 

입만 아프다. 팬데믹 시기 ‘홈리스 의료 대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특정 의료기관만을 이용하게 하는 차별적 제도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노숙인1종 의료급여를 ‘징검다리 제도’로만 여기고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복지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고시의   제‧개정으로 기존 70여 개(보건소 제외)의 의료기관이 70,000여 개로 확대 지정되는 성과를 냈다고 홍보하는 것이 무색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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