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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주거의 공공성 확립하는 기준점 돼야



<오규상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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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그동안 22만원 안팎의 월세를 내고 한 평 남짓 되는 열악한 공간에 거주하던 약 360여 가구의 주민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그동안의 쪽방 재개발이 강제퇴거와 임대료 인상, 저렴한 주거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은 것과 달리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쪽방 주민의 이주와 재정착을 지원하는 공공주도 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난 1월 해당 사업이 발표된 이후 지방 쪽방촌의 주거 개선 시도가 이어졌고, 4월에는 영등포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될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이 발표되었다.


영등포역 인근에 거주하는 쪽방 주민들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깨끗한 집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쪽방촌 재개발 때마다 발생하던 강제퇴거의 위험을 넘어야 한다. 그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이들은 세입자에 대한 정당한 이주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강제퇴거를 통해 세입자들을 내쫓아왔다. 올해 1월 고시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은 쪽방입지와 저층주거 다수밀집을 사유로 기존에 계획한 공원이 소단위정비(관리)지구로 변경되었음에도, 남대문경찰서 뒤편의 쪽방 주민들은 현재 퇴거를 강요당하고 있다. 주민들이 개발이 시작되기도 전에 쫓겨나 버리면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주거 이슈에 있어 쉽게 무시되어온 세입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그리고 주거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향후, 사업 시행자와 민관 관련 기관은 본 사업의 진행 과정에 있어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원치 않게 배제되는 주민이 없도록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강제퇴거당하는 주민이 없을 때야만, 비로소 본 사업이 근거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목적한 ‘서민의 주거안정’이 달성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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