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조회 수 : 2346
2011.03.02 (22:06:42)
                                               투쟁결의문

우리 사회에서 극단의 빈곤으로 인해 주거박탈과 주거불안에 처한 홈리스들은 역사적, 경제․사회적 맥락 속에서 행려자, 부랑인, 노숙인 등으로 명명되며 각기 다른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더욱이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과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으로 부랑인보호사업은 중앙정부로, 노숙인보호사업은 지방정부로 책임소재가 분리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같은 집단에 대해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취하고 있는 홈리스 지원사업은 행정 일방의 의사결정에 따른 시설 입소 중심 대책으로 편향되어 홈리스 생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서울시로 대표되는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면서 홈리스의 지역사회정착을 유도하는 소규모쉼터를 통폐합했고,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인 상담보호센터에 서비스를 집중화하여 거리노숙인을 비가시화 하는데 집중했다. 또한 서울시내 지하보도 곳곳을 “거리노숙자율금지구역” 으로 지정․홈리스에 대한 낙인을 가중했고, 일자리 지원 등 각종 정책에 있어 거리노숙인에 대한 열등지원을 통해 시설 입소를 종용하고 있다. 또한 전체인구의 3배가 넘는 노숙인 사망률이 드러내듯 중증․만성 질환관리가 시급함에도 마땅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장진료와 진료의뢰의 형태로 진행되는 노숙인 의료지원 역시 적자 예산 편성으로 의료서비스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거리홈리스를 위한 유일한 주거지원사업으로 민간 자체에서 실시했던 ‘임시주거지원사업’은 여전히 공공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쪽방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쪽방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정책 역시 시행 10년을 경과하였으나 아무런 법적 제도를 구축하지 못한 채 홈리스 정책의 또 다른 분리를 낳고 있다. 이에,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여 홈리스 정책의 체계화,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법 제정 요구가 지속되어왔다. 최근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듯 법률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한나라당 유재중의원이 발의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이 상정되었고, 3월 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출된 한나라당의 법안을 보면 그동안의 요구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법안 명에서도 드러나듯 지원대상이 ‘노숙인, 부랑인’으로 국한되었다. 이는 그동안 노숙인, 부랑인 지원체계의 분리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시설들을 온존시키는 수준에서 봉합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그 범위 역시 기존 시행규칙과 판박이로 거리와 시설 입소인으로 국한하여 쪽방, 고시원, 만화방 등 수많은 홈리스들을 정책적으로 배제할 것이 자명하다.
둘째, 홈리스에 대한 인권보호 조항이 전무하다. 한나라당의 법안은 차별과 홈리스 복지 후퇴 조치에 대한 금지, 개인정보보호, 이의신청과 같은 홈리스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통째로 누락하였다. 그러나 현재 홈리스들은 범죄 피해, 낙인, 행정과 공공기관에 의한 예비범죄자 처우 등에 따라 참혹하리만큼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홈리스 지원을 위한 법률에서조차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 법의 진실성과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셋째, 복지지원 정책의 개선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거리홈리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시설안내, 병원 후송 요청, 정보제공, 심리상담” 등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일자리와 의료지원 등 기간 문제제기 되었던 지원체계의 한계를 법률 제정을 통해 해소해야 함에도 현행 체계를 조문화하는 것에 그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현재 제출된 한나라당 법안은 홈리스 생활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는커녕 현행 문제를 고착화하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발의하였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법안을 충분히 수렴하고, 무엇보다 홈리스 지원법 의 제정을 염원하는 전국 1,531명 홈리스 당사자들의 청원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홈리스들과 양심세력들의 결집된 힘으로 올바른 홈리스 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홈리스개념 도입하여 정책대상 확대하라!
        정부책임 인정하고 체계적지원 실시하라!
        홈리스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보장 실시하라!
        주거복지 강화하고 예방정책 실시하라!
        거리홈리스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하라!
        실태조사 실시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