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홈리스 지원조례」함께 만들어요!
|편집부
대구시 조례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거리와 쉼터 생활자만을 뜻하는 ‘노숙인’ 정의에 국한된 한계는 있으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시장에게 강제한 점, 쪽방 주민 및 다양한 주거빈곤층의 문제를 다루게 한 점,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구조를 강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진일보한 서울시 홈리스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포괄적으로 홈리스 상태를 정의하여 거리노숙, 쉼터생활, 쪽방거주, 고시원 등 대체 주거지 생활자들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주거, 공공임대주택,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생동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직접 당사자인 홈리스 대중들의 움직임이 필수적이다. 서울시 의원님들의 말 몇 마디로 탄생되는 것이 아닌, 홈리스 대중들이 겪어왔던 삶의 고통들, 그것들을 떨쳐 내는 데 걸림돌이 됐던 현실의 벽, 당면한 서울시 노숙인 복지에 대한 갑갑증이 거름이 되어 조례는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토론의 장을 만들자. 나만의 고통이 아님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지원 책임을 서울시에 제기하자. 그것이 바로 서울시 홈리스 지원조례 제정운동의 시작이자,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노숙인 복지 10년, 겪을만큼 겪었다!
‘민생’을 얘기하거나 ‘선의’를 증명하고 싶을 때 ‘바닥’은 애용된다. 적잖은 서울시장과 국무총리가 노숙현장과 쪽방촌을 찾아 그곳에 둥지를 튼 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OOO 대책’이란 이름의 결과물이 따랐다.
그러한 대책은 지속적이거나, 한 단계 진일보한 대책의 기반이 되기보다는 재빠른 결과물을 내놓는 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지난 겨울, 서울시장이 서울역 거리생활자의 손을 꼭 잡고 노숙인에 대한 거리 급식문제를 지적하자 며칠 전 서울역 인근에 대형 실내급식소가 만들어 진 것과 같은 식이다. 한파가 극성을 부릴 때마다, 윗분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노숙인 복지’는 요동쳤다.
이것이 1998년, IMF 경제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된 노숙인 복지가 걸어온 길이자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어울리지 않게 조각조각 누벼진 옷처럼, 노숙인 복지는 아무 근거 없이 집행책임자의 선의나 철학에 좌우되어야 했다. 그렇게 보내온 시간은 이미 10년을 훌쩍 넘었다.
질서, 체계를 만들자!
서구 복지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역시 2002년 <홈리스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주거의 보장’과 ‘취업의 보장’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거주 장소의 확보로 공영주택 단신입주제도 등을 활용할 것,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과 민간 보증회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2005년 사회복지사업법 하위 시행규칙이 생겼으나, 고작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일 뿐, 홈리스 상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노숙인 복지의 책임은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되어 버렸다. 그 후로 지금까지 노숙인 복지는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거리노숙, 쪽방생활 등 홈리스
생활자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듯,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접근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럼에도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내 ‘홈리스’ 용어 삽입 논란(자세한 내용은 본 단체 ‘홈페이지→성명 및 논평’ 참조)에서 드러나듯 현재로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작동될 수 있는 홈리스 지원의 근거마련이 시급하다.
즉, ‘서울시 홈리스 지원조례’ 형태의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임시적이고 한계적인 홈리스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제정될 홈리스 지원 법률의 중요한 참조점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로 서울시 홈리스 지원조례를 만들자
올 해 3월, 대구시는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