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리스 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불심검문 즉각 중단하라!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불심검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는 불심검문의 요건과 실행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의 적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대부분의 경우 길을 가다 경찰의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 주시죠?”라는 말로 검문의 모든 이유와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경찰의 조회를 거쳐 ‘가던 길’을 계속 가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묵과하곤 한다. 반면, 이런 관행은 경찰에게 불법 불심검문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살다가 이따금씩 겪는 해프닝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불심검문을 통과의례처럼 치뤄야 하는 홈리스 생활자에게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최모씨는 영등포 소재 다방을 잠자리로 이용하고 있다. 고시원이나 쪽방보다 하룻밤 잠자리에 드는 돈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하고 들이닥치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한 일상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모두가 잠에 든 새벽녘 경찰이 들이닥쳐 자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깨워 일일이 검문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씨처럼 비용을 치루고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이는 사정이 낫다.
지난 25일 오전 용산역에서 만난 유 모씨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 놓았다. 거리 노숙 생활을 하는 유씨는 주로 시청과 용산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는 불심검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케케묵은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거리 노숙을 하던 사람에 대한 불심검문은 이미 생활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그 중 하나, 3월 초 시청 인근 지하도에서 잠을 자던 새벽녘 경찰이 들이닥쳐 침낭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며 신분증을 검사하였다고 한다. 추측하다시피 거리에서의 한뎃잠은 고달프기만 할 뿐 아니라 쉽게 잠들기도 어렵다. 그나마 사위가 조용해 질 새벽녘에 깜빡잠을 자는, 그래서 늘 잠이 모자란 게 거리 노숙을 하는 이들의 일상이다. 그런 이들의 침낭을 하나하나 열어가며 잠을 쫓고, 신분증을 검사해 범죄자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니면 말고”하는 식으로 가 버리는 것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겪는 불심검문의 실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설명 없이 가방을 열고, 지갑을 뒤지는 행위도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불심검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시활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불법적인 불심검문 이렇게 대응합시다!
☞ 경찰은 범죄를 하려하거나 범죄행위에 대해 알 것이라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심검문을 해야 합니다. 거리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특정하여 검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항의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 성명/ 불심검문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이니, 이를 따진 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흉기’ 이외에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가방 등을 뒤지는 행위는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다른 물건을 가져가거나 확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경찰관에게 임의 동행 되었다면 본지 상단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 시 당사자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경찰의 불법적인 검문에 대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를 기억하고 증언을 부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