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지침 즉각 철회하라!
작년 말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능력 판정지침'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노동 능력에 대한 작위적 판단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급자에 대해 도덕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13일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고, 2월 10일 인권위는 진정 취지를 인정하여 개정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4일 공포된 복지부의 개정 지침은 글자 몇 개를 수정한 것에 불과한, 여전히 반인권적 내용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지침 자체가 근로능력 평가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 1종 수급자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질환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방식으로 인해,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받으려면 전문분야의 의사에게서 평가를 받아야 하며, 또 전문 분야라 하더라도 해당 질환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진단서를 받기가 쉽지 않아 진단서 제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부터 이 지침은 신규 수급자에 대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12월 말 공포 후 바로 실시됨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지에 따른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개월 만에 지침이 수정되면서 그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은 고스란히 수급권자 개개인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님은 2010. 2월 9일자로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호흡기 질환과 통풍이 있으나 모 시립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진단서(2단계)만을 발부받아 신청한 결과였다. 그러나 김**님은 지난 2월 16일 사무실에 내방할 때 왼쪽 다리에 반 깁스를 한 채 간신히 몇 걸음을 힘겹게 걷는 형편이었다. 또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이에 따르면 다리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에 방안에 꼼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씨는 “자활 일을 해야 하는데 걷지도 못하는 데 어떻게 하냐”며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확인을 해 보니, 구청 측에서 ‘활동능력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하다못해 거주지로 방문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권자들은 이런 문제를 토로하고 상담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합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은 4월부터 수급자들을 만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4월 6일, 2시 토론회를 통해 복지부 지침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지적하고, 본 지침을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서울시청 구청사 오른편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진행됩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