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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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 19355
2009.09.03 (16:59:00)

성명서>
-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반인권적인 서울시 명의도용 예방사업 즉각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월 3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추진하는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사전 예방 대책(예방대책)’에 관해 의견을 표명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홈리스행동(준) 외 9개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서울시가 노숙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같이, 서울시의 명의도용 사전 예방 대책은 시종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반인권적 처사로 일관되어 있다. 우선 정보 수집의 대상을 현재 사회적으로 낙인이 심한 ‘노숙인, 부랑인, 쪽방주민’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8(차별금지)’와 ‘개인정보전산화 가이드라인’은 “재산과 기타 지위에 근거하여 인권과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구별 또는 제한은 차별”이며 “임의적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원론적인 비판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희석시킬 집단이 필요한 데 ‘대출 불가자’란 이름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현재 전무하므로 차별을 방지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노숙인, 부랑인’이란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하나 이는 최소한의 정보 가공력 조차 염두에 두지 못한 것으로, 너무 순진하거나 무지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 폐기 단계에서의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 서울시 대책은 당사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삭제 요청 시 신청자가 자활 단계에 있지 않을 경우 삭제는 해 주되 경찰에 ‘인지 수사’를 요청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먼저,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지, 그 인식의 황당함에 어이가 없다. 재작년 남대문화재사건이나, 2005년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 예로 드러나듯, 노숙인들은 묻지마 범죄 발생 시 합당한 근거 유무를 불문하고 경찰의 표적이 되고 있다. 또한 주요 노숙지, 만화방 피씨방 등 단신빈곤층의 열악한 잠자리를 근거로 한 경찰의 불법적 불심검문은 노숙인구 출현 이후 한 치도 변하지 않은 일상이 돼 버렸다. 지금 역시도 경찰이 노숙인을 예비범죄자로 충분히 ‘인지’하고 거칠 것 없이 활보하는 현실에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경찰에 인지수사를 요청한다는 것, 이것은 노숙인 등 빈곤계층을 ‘예비 범죄자군’으로 공식화하고 그들을 경찰 앞에 발가벗겨 세우는 파렴치한 작태이다.

서울시는 이 명의도용 예방사업을 비예산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신용정보회사들에게 돈 한 푼 주지 않더라도 신용정보회사들은 입찰 경쟁에 뛰어들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 경영?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신용정보회사들에게 돈이 되고, 낙찰 된 회사는 업계 내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신용 정보를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노숙인 등 취약집단의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숙인 등 빈곤계층의 인권을 말살하며 수집된 정보로 특정 신용정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명의도용 예방대책이며, 그것이 빈곤층의 삶을 보장해야 할 서울시가 할 일인가? 서울시는 지난 8월 17일,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채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명의도용 사전예방 사업자 선정 공모’를 강행하였다. 사업에 대한 인권적 검토는 옵션일 뿐 서울시 행정의 향방을 좌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명의도용 예방이라는 미사여구로 노숙인 등 빈곤계층의 손발을 묶어 경제, 사회활동을 봉쇄할 지, 진정한 예방 및 해결대책 마련의 출발점으로 삼을 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명의도용 범죄의 진정한 예방은 범죄의 ‘유인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생계비, 주거비, 일자리와 같은 실존적 요구를 푸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삶의 필수 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명의도용과 같은 형태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노숙인 등 고위험집단에 대한 대책은 범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장 중심의 대책과 함께, 관련 정부 부처의 공동 논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폭력적, 반인권적인 명의도용 예방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서울시 대책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9월 3일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민주노동당 서울시당,빈곤사회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진보신당 서울시당,한국빈곤문제연구소,홈리스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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