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9.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은 "매입·전세임대를 지원받은 주거취약계층은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입주자격 초과 시 재계약이 거절되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매입·전세임대 입주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일반적 매입·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소득이 입주자격의 1.5배를 초과하거나 자산이 입주자격 초과시 재계약을 거절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소득이 소폭 오른다고 재계약이 안 되는 문제를 일부 해결하게 되는 긍정적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홈리스행동이 주거단체들과 연대하여 제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한 의견(재계약 소득 기준(제13조)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로 규정)이기도 합니다.
개정 지침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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