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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주거취약 지침 개정안 의견(170428_홈리스행동).hwp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628)에 대한 [홈리스행동] 의견서

 

△ 「공공임대 입주관리 개선 방안의 총자산기준 적용 찬성. , 동 개정만으로는 해당 사업의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 추가개정 필요.

 

입주자선정위원회 조항 폐지/ 입주 대상 확대/ 불합리한 선정기준 개정 / 신청경로의 폐쇄성 해소 등에 대한 방안 담아야.


 

1. 2017. 4. 11 공고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 628]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이하 개정안”)에 대한 [홈리스행동]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영구·매입·전세임대 사업과 동일하게 공공임대 입주관리 개선 방안이 반영된 총자산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자산 기준 소폭 완화를 결과할 본 개정안만으로는 해당 사업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첫째, 입주자선정위원회(2, 10)를 두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과 유사하게 기존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순위별 선정 기준을 둘 뿐 별도의 입주자선정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또한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57)를 둘 뿐 입주자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본 지침만 입주자선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이는 입주자 선정 평가표를 통해 입주 기준을 객관화하려는 취지와도 충돌하며, 평가표 구성에 있어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최대 60점까지 배정함으로 평가표의 공정성 역시 훼손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지침은 입주자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할 뿐 재정책임 등 현실화 방안은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실제 입주자선정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24곳에 불과(2012. 12. 31 기준)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타 임대주택제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은 물론 이미 사문화된 채 제도운영의 걸림돌이 되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4. 둘째, 입주대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2015.12.28.)을 통해 컨테이너, 움막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의 취지는 다양한 취약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포괄하기 위한 시도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 병렬식 규정으로는 수많은 사각지대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지침으로는 PC, 사우나, 만화방, 다방, 기원 등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거주자들이 전부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규모는 62,453(보건복지부, 2011,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에 달합니다. 이러한 거처의 생활자들은 지침이 정한 입주대상자보다 상황이 나을 것이라 판단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점유의 안정성과 주거의 질 등 여러 측면에서 지침이 정한 입주대상자보다 더 열악할 개연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침 34항을 노숙인복지법 제21항이 정한 노숙인 등의 거처로 개정하여, 다양한 취약거처 생활자들이 제도에 포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셋째, 엄격한 소득 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침은 입주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입주자 선정 평가표를 통해 기준소득(1=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60%)80%이하에 고 배점을 줌으로서 소득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부여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51, 1순위=수급자 등,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3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7)과 달리 경직되고 엄격한 규정입니다. 한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13)'재계약 자격' 소득 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로 완화하고 있어 참조할 만합니다.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은 낮은 수입, 주거수준 대비 높은 임대료, 연약한 사회적 관계 등으로 인해 저축 및 자산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이 신속히 취약 거처를 벗어남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저축 및 자산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정한 제32항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신속 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타 제도보다 다소 완화하여 적용)로 변경, 재계약 소득 기준(1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로 규정,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의 이중 잣대인 입주자 선정 평가표(별지 4)의 기준소득 기준을 삭제해야 합니다.

 

6. 넷째, 입주신청자를 대상화하는 성실 서약인 자활계획서를 폐지해야 합니다. 지침은 4(입주신청)’을 통해 입주 신청 시 자활계획서제출을 의무로 두고 있는데, “생활안정 및 자활 등을 돕기 위해 입주신청자와 주민센터(운영기관)간에 합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취지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침은 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입주신청자에게 자립계획 성실 수행을 의무화 하는 것은 체계는 물론 실효성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고, 입주신청자를 불신함에 따른 성실 서약이라고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활계획서의 구성 항목들은 신청 시 구비서류인 소득, 가족·주거, 재산확인, 건강상태에 대한 소명자료들로 확인되는 것들임에도, 이를 별도 제출하라는 것은 제도적 장벽을 의도한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별도의 사회복지체계에서 담당하며, 관련 제도에 따라 별도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자립계획을 약속 받기보다 신청자가 해당 체계에 접근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의 경우 입주신청지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이 다르다는 점에서 입주신청자와 주민센터 간 합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8) 입주신청자 역시 운영기관이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동의 절차로 대체하는 것이 타 사회복지 제도들과 비교할 때 합당합니다. 오히려 지침 제20(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지원,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 등에게 자활지원을 의무로 두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수행 여부를 평가할 조항을 신설하고, 4조의 자활계획서 제출 규정을 폐기해야 합니다.

6. 다섯째, 입주 신청 통로, 절차의 폐쇄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지침 제4조는 입주신청 통로를 운영기관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728일 지침을 개정하여, LH공사로 하여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 업무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주신청 통로는 동 주민센터, 운영기관, LH공사입니다. 그런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물량이 극소하고,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어 해당 동 주민센터, 지자체 외에는 행정기관 측에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거취약계층에게 제도가 홍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하더라도 접수하지 못하거나 타 제도를 안내받고 그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운영기관의 경우, 입주신청 업무와 주택공급 업무를 동일시하는 관행이 있어 운영기관 위탁 운영 주택 내 공가가 있을 경우에만 입주신청을 받는 행태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지역을 관할하는 LH공사의 신청통로 역할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는 시스템 불비라는 괴상한 이유로 입주신청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침 4조 개정을 통해 LH공사를 입주신청 통로로 명확히 하고, 주거취약계층이 해당 제도를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7. 이상과 같이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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