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2- 호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허 광 태
1. 제정이유
이원화돼 있는 노숙인과 부랑인의 정의와 행정체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을 개선하고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됨. 이에 따라 서울시의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숙인 등의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2년 4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우편번호 100-813]
라.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 02)3705-1273~4 / 팩스 : 02)3705-1398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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