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노숙인 등 복지’ 정비사업 대상은 17개 광역・기초지자체의 24개 사업임. 이에 따르면 약 3,300명의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108.5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정비되어야 함. 해당 예산은 복지부의 노숙인 등 복지 소관사업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임.
본 단체는 정비사업의 구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비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7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 15개 지자체 및 18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합함. 정보 공개결과 모든 지자체가 해당사업이 복지부 소관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정비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음.
정보 공개 결과에 따른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의 구체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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