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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2-104호 내용입니다.
노숙인를 부랑인 개념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시설기준및 종사원부분도 있구요...........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2-104호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랑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 및 종사인력에 관한 신고기준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현재 법적근거 규정이 없는 노숙자를 부랑인의 개념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입소여부심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입소심사위원회의 개최시한을 현실화함(안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다. 시설에 입소된 자를 뜻하는 원생을 입소자로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일부 용어를 새롭게 바꿈(안 제9조제1항 내지 제27조제2항 등).
라. 당연퇴소 사유에 현행 ''연고자 인계'''' 외에 ''입소자가 퇴소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0조)
마. 현행 10인이상 수용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의 신고기준을 30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미만, 10인 미만 시설로 나누어 시설 설치기준과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을 완화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부랑아시설이 아동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사문화된 아동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19조).
사. ''시·도지사'' 외에 ''보호기관''에게도 직업보도 직종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줌(안 제28조제2항)
아. 통계보고의 보고기한을 완화하여 관련기관 및 시·도의 보고 업무 부담을 경감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전화 02·504-6231, 팩스 504-6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08.05 (16:25:02)
문헌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더군요. 노숙인을 부랑인 개념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부터...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61.23.74)
2002.08.09 (12:05:09)
국신호
논의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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