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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거주지원과 자활의집]


연일 부동산가격 논란이 한창이다. 30평 아파트 한 채에 3억이 넘는다, 사 두기만 하면 얼마 후 몇 천만원은 가볍게 챙길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느라 보유세를 매긴다 등등의 방법을 찾으며 이 궁리 저 궁리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뼘의 사유공간도 마련할 수 없어 노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들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황량한 것일 뿐이다.
2003년 9월말부터 10월까지, 다시서기지원센터는 노숙인쉼터에서 생활하다가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전셋집 '자활의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확인된 현황과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노숙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지 궁금했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노숙인 주거지원의 단계와 특징을 살펴보고, 노숙인들에게 주거마련은 가능한 것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 편집자주-



노숙과 주거지원의 의미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흔히 노숙이라는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된다. 노숙생활로 들어서는 이유는 빈곤, 실업, 저학력 저기술, 가정적 문제, 건강문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어찌 되었든 노숙이라는 상황은 주거의 불안정으로 표현되며, 최소한의 주거조차 마련할 수 없다는 걸 뜻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집을 잃고 거리로 나서게 된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긴급한 서비스이다. 그리고 노숙인 지원서비스의 중심에 드롭인센터나, 자유의집, 희망의집 같은 숙식을 제공하는 쉼터가 놓여 있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쉼터생활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노숙을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사회에서 안정적 주거지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안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오르고, 주택 마련이 평생의 과업이 되곤 할 정도로 힘든 우리 상황에서 주거를 마련한다는 것의 어려움이다. 다행히 노숙인 지원분야는 자활의집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쉼터 퇴소후 몇 년간 무료 전세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3년 12월 현재 서울지역에서 약 50가구가 운영되는 자활의집 제도는, 주거를 잃은 노숙인에게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지역사회 내의 주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현재 자활의집의 수는 많은 노숙인에 비하면 지극히 적다. 또한 2년에서 4년 사이의 무료 전세주택 제공으로 과연 이후에 완전한 자기 주거공간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들도 많다. 그러므로 노숙인을 안정적 주거로 다시 연결하는 데서 최대의 장애물은 무엇보다 적은 수입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적다는 것과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워낙 부족하다는 자원의 문제다.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장애는 노숙인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의 절실함에 대해 우리가 갖는 이해부족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노숙인 지원 정책을 세울 때 사람들을 사회에 재연결하기 위한 주거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숙인은 안정된 주거가 없으며, 직업, 가족, 지역사회와 떨어져 있다는 면에서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다시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끈을 갖도록 돕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안정된 주거와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노숙인이 적절한 지지를 받는 주택을 얻게 된다면, 그들이 심지어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거는 더 커다란 재연결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인식된다.


미국의 주거 지원

"노숙 문제의 고리를 끊기 위한 보호의 연속성"

외국에서 노숙문제는 주거의 문제와 상당히 긴밀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미국을 보자. 영국은 개인이나 가족이 주거를 잃고 당장 노숙에 처할 위험에 있을 때, 긴급하게 주거를 제공하도록 주택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 긴급한 대처 시간이 빠르면 2일, 늦어도 약 30일 이내여서, 적어도 이미 노숙생활에 빠진 후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대처하는 것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1987년 맥킨니법이 제정된 이후로 연방차원의 미국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에서 꾀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접근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노숙인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의 경우, 노숙문제를 접근하는 데서 기본적인 방향은 '보호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이다. 미국이 연속적인 보호를 강조되게 된 것은 무엇보다 1980년대에 단신?가족?정신질환?청소년 등 다양한 노숙인이 출현하고 증가했다는 데 이유가 있다. 이들의 특수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지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맥킨니 법이 만들어지고 연방 차원의 노숙인 보호대책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한 조직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HUD에서 "Home! 노숙문제의 고리를 끊는 연방계획"이라는 기치를 걸고 "보호의 연속성" 개념을 실행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노숙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각 부분들이 함께 모이도록 하고, 노숙인 보호를 위한 조정체계를 만들고, 비영리기관, 지역, 주, 연방정부간 파트너십을 세우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지역들을 지원하였다. 핵심은 지역사회가 응급, 전환, 영구 주거 자원 체계를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주거지를 잃은 노숙인에게 안정적 주거 제공은 응급쉼터 전환주거 영구주거를 기본 골격으로 하게 되었다.


응급쉼터-전환주거-영구주거

응급쉼터는 이를테면 드롭인센터나 흔히 shelter로 지칭되는 것들이다. 말이 응급쉼터라지만 미국에서 응급쉼터는 단지 식사와 하룻밤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만을 갖는 건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응급쉼터는 이후의 다양한 노숙인 지원서비스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응급쉼터는 주간쉼터, 야간쉼터, 종일쉼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용기간도 90일 이하의 단기부터 비교적 장기까지 있다.
전환주거는 응급쉼터보다 규모가 작고, 보다 사적 자유가 보장되며, 이용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집중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특징적인 것은 생존에 중심을 둔 프로그램을 넘어 사례관리자를 통해 독립생활을 달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배치된다는 것. 이는 노숙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 주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노숙인 문제에 대한 연속적인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전환주거는 결국 영구주거 지원을 위한 중간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구지원주거에 비해 거주기간이 제한적이다. 거주기간은 3개월에서 2년까지가 일반적이다. 또한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 규칙에 따를 때에만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구주거에 도달하게 되는가? 미국에서도 이는 꾀나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전환주거가 영구주거를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고려된다는 것. 그럼 우선 전환주거는 어떤 형태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출발하자.


노숙인의 복합성에 대응하는 전환주거의 다양한 형태

- 단독형 프로그램 :
집합적인 시설,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SRO건물 등이 포함된다. 흔히 숙박실, 사무실, 창고, 거실, 부엌과 식당, 프로그램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모는 다양한 편이다. 대부분은 비영리기관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정부와 계약하여 운영하는데, 이전에 노숙인들이 살았던 곳으로서 불이 났다든지 주인이 버렸다든지 하여 비어있는 경우 이를 재건축하거나 노숙인 거주지로 고쳐서 쓴다. 대형 아파트를 쪼개어 재구성한 공동식(shared) 아파트도 있다.

- 군집형(clustered) 혹은 분산형 아파트 :
노숙인들이 "정상" 주거세팅에 분산되어 거주한다는 점이 단독형과 다른 점. 분산형 아파트들은 이미 지역사회의 한 부분이 되어 낙인의 문제를 최소화한다. 비록 실무자들이 점검을 위하여 정규적, 비정규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하긴 하지만(그런 점이 실무자와 이용자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긴 한다.), 서비스가 거주공간과 별도의 장소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굳이 밀착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분산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편이다. 프로그램 세팅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는 노숙인들에게도 정상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이수자용 주거(graduate housing)나 완전히 독립적인 주거의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종착역은 영구적 주거로 연계하는 것

미국은 우리 나라보다는 영구주거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 보고서들이 영구주거 획득은 그렇게 수월한 것만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전환주거에서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영구주거로 연계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 결합주거(combination housing) :
결합주거는 전환주거와 영구주거가 같은 건물 내에 구성되는 형태이다. 비영리 혹은 지역사회개발 회사들이 만들었다. 재정은 세금 감면이나 대부 보조금 등 다양한 자원으로 충당한다. 이러한 공동거주식 접근방식은 주거서비스를 연속성있게 구조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더불어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연계와 지지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모델은 보통 이동과정에서 굴곡이 많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에게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 변환가능주거(convertible housing) :
일정 기간 동안 전환주거로 이용하다 보면(특히 분산형 주거로 지역사회 내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어 있는 경우), 그 동안 전환주거로 이용했던 주택을 거점으로 한 지역사회 내 자립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간 전환주거로 임시 이용해 왔던 주거를 영구주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것을 변환가능주거라 한다. 이를 위해 임차기간을 영구적으로 변경하는데, 맥킨니 기금, section 8 프로그램 기금 등을 이용한다. 미네소타, 매사츄세츠, 뉴욕 등 다양한 주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주거지원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에 따르면 분산형 주거에서 영구주거로 바꾸는 방식이 가장 유용하다고 한다.


"2003년, 자활의집 이용자 현황조사 간략히 보기"

자활의집 이용자 현황 조사
- 조사기간 및 방식 : 2003년 9월-10월, 가구별 면접조사
- 조사가구 : 58가구 중 46가구
- 조사대상자들의 입주가족 구성형태와 인구학적 배경

- 자활의집 이용기간 :
자활의집 이용자들의 이전 총쉼터 이용기간은 평균 1년 8개월( 2002년 12월 현재 쉼터 퇴소자의 총쉼터 이용기간은 7.4개월)이고, 자활의집 이용기간은 평균 2년 1개월이다.

- 근무직종 및 근무형태 :
이용자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운전 등 기능직(32.6%)과 건설일용직 등 단순노무직(28.3%)의 비중이 높다. 쉼터 이용자보다는 일용직의 비중이 낮지만(2000년의 조사에 따르면 일용직 비율은 30.8%), 4대보험 등이 적용되는 정규직의 비중은 낮은 편이어서, 여전히 직업불안정의 위험이 있다.

- 경제현황 :
임금은 편차가 심하기는 하지만, 월평균 110여만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인 4인가구 평균수입 1,019,411원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월평균 임금이 60만원 미만인 경우도 13%(6명)인데, 대부분 여성이거나 고연령으로 경비직에 근무하는 경우이다.

특히 모자가정은 기타 가정이나 단독 입주자에 비해서 월평균 임금이나 가족총수입이 적다(모자가정 13가구의 월평균 임금은 1,017,692원이고 가족총수입은 1,063,846원). 저축액 평균은 37만여원 정도로 입주기간 내에 전세자금을 확보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다. 적은 수입, 직장 불안정, 부채 상환(60.9%, 28명), 교육비(월평균 134,565원) 지출 등으로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15.2%(7명)이다.

- 제도적 자원 연계 :
자활의집 이용자의 제도적 복지자원과의 연계정도는 어떤지를 알기위해 국기기초생활보장(이하 국기법) 수급 여부 등을 물었다. 국기법 수급자는 총 3명에 모자가정 혜택을 받는 경우까지 모두 합해도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지원을 받는 가구는 많지 않았다. 이유는 자녀가 있거나 수입이 차상위계층 수준 정도이기 때문이다.
- 지역 지지망 활용 :
다음 표를 보면 지역사회 자원활용은 거의 없는 편이다.
- 자활지원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순서별로 답한다면?(순위별 응답) :
실무자>가족>친구>직장동료>동거인>기타

- 지원 요망 사항(복수응답) :
의료지원>자녀교육>상담>취업/국기법 수급등>기타>여가활동pg>부모교육pg>급식취사>금전관리pg

이웃 복지관 종교기관 구청 등 기타
도움 없음 43명 (93.5%) 28명 (60.9%) 36명 (78.3%) 31명 (67.4%) 35명 (76.1%)
도움 있음 3명 (6.5%) 18명 (39.1%) 10명 (21.7%) 15명 (32.6%) 11명 (23.9%)


인터뷰 - 자활의집 이용자들과의 만남
"자활의집 입주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니 뭐니 해도 알아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귀가시간이 자유로워서 일하기 좋아요, 쉼터에서는 일하는 것을 격려해 주기는 하지만, 새벽에 나서고 밤 늦게 들어설 때, 자는 사람 깨우지 않나 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 가족끼리 어울려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음식을 해 먹는다거나, 혹은 애들 학원 보내고 숙제 시키는 것까지 모든 게 자유로워졌지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가족이 이제 모여 살 수 있다는 거죠. 아- 이제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뻐요."
"애들이 쉼터에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정감을 갖게 되더라구요."
"예전에 비해서 대인관계가 증진되었어요. 우선 아이들 친구가 많이 생겼구요, 친구를 데려올 수도 있게 되었지요. 전에는 동료들이 너 어디 사냐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하고, 혹시 쉼터에 있는 것 알세라 엉뚱한 곳에서 내려 버스 두 번 타고 집에 왔거든요. 이제 조그맣게 전세 2,500짜리에서 살어... 하고 대답할 수 있으니,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좋아요.)
"직장을 구할 때 도움이 되죠. 전에 주소가 복지관으로 되어 있을 때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삶을 꾸려가는 자세가 달라진다고나 할까? 자활의집에 입주한 첫날 밤에는 정말 인생의 출발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활의집 지원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 집 구하기의 어려움 :
"무슨 문제가 생겼더라도 전세금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공시지가와 현시가 차이가 있어서 집 구하기 힘들어요.", "융자나 담보나 없어야 하는데 요새 그런 집이 어디 흔하나요?", "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정일자로 대신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 주인들은 그렇게 하면서까지 집을 주려 하지 않아요."(실제 영등포보현의집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해 자활의집에 입주난 김경한(가명) 씨의 경우, 여관을 개조한 곳이라 환경이 안 좋다. 많은 곳을 구하러 다녔지만 아무도 집을 주겠다는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2001년 자활의집에 입주한 김경남(가명) 씨도 봉천동 산비탈에 산다. 주변 시세보다 비싼데도 곰팡이가 쓸어 있으며 화장실은 냄새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이다. 역시 입주계약이 까다로워 조건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어 얻게 되었다.)

- 기간 연장 :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한 달 수입이 80만원에 미치지 못해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려니 아무리 아껴도 한달에 20-30만원 저축하기가 빠듯합니다. 4년 동안 무료주택에서 산다는 건 너무 고맙지만 그 기간 안에 도저히 전세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월세로 나가게 되면 애들은 점점 커 가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용기간을 1-2년이라도 더 연장해 줬으면 합니다."(살림터에서 생활하다가 자활의집에 입주하게 된 모자가족 이경란(가명), 주경순(가명) 씨의 경우)

- 전세금 지원액 부족 :
"정부가 지원하는 돈으로 서울에서 방 2칸짜리 집을 얻기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 2년이 지나니까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저축하던 것 해약하고 전세금을 올려 줬어요. 전세금은 어차피 정부에 반납하는 것이니까 무료주택에서 사는 동안만이라도 실제로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 :
"열심히 살아보려 하지만 버는 돈이 워낙 적어요. 여자 혼자 벌어서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전에 도움을 주던 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방과후 교실 보내기도 힘들어졌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학비나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집에 애 엄마가 없다 보니 애들 밥 먹이는 게 쉽지가 않네요. 나는 돈 벌러 다녀야 하니... 쉼터에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애를 돌봐 주어서 별 걱정이 없었는데 막상 나와 살려니 독립적이어서 좋기는 해도 애들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집안 일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해요."

- 자활의집 퇴거 이후 대책 :
"수입은 일정하고 빚 갚고 생활하면 자립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기간을 연장해 주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노숙인에게 할당해 주었으면 합니다.", "2-3년 모아서 1000-2000만원 수준인데, 앞으로 1-2년 더 모아야 얼마나 모으겠어요?. 다가구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 입주시 우선순위에 넣어줬으면 합니다."
남은 문제

- 주거 지원으로 족한가?
많은 응답자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과 지속적인 교육비 지출이 큰 부담임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경감함으로써 총소비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생활에 애로사항이 있는 한부모가정, 특히 부자가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사도우미 파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주거 제공은 지역사회 자활의 출발점이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코올 문제 회복자의 경우 단주의지를 유지하도록 꾸준히 상담을 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전문적 개입 없이 공간만 지원되고 있는 형편이라 할 수 있다. 주거에 결합된 서비스로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활의집 이용자들은 대체로 자활의지도 높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간혹은 가족간의 불화가 있다거나 정기적 저축관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도 하다. 자활의집 입주자 선정시 모두 높은 자활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의지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전 쉼터에서 자활의집 이용자의 생활을 점검하고 지원할 만한 인적 여유와 자원이 너무 없다는 것. 대부분의 실무자는 "자활의집 운영과 관련한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기 힘들다"고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복지관 재가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희망의집이 폐쇄되거나 담당자가 바뀌어서 자활의집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경우처럼 서비스가 지속되기 힘든 조건이 많다. 따라서 자활의집 이용자에 대한 후속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관건. 각 해당기관의 재가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해결할 것인지,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효한지, 혹은 서울시나 기타 지원센터 등에서 일괄 점검하고 지원하는 등의 관리를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어떻게 자활의집 퇴거 이후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활의집 퇴거 이후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었다. 자활의집 이용자의 경제상황이 겨우 차상위계층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 빈곤가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겨냥한 주거지원의 폭을 늘려가는 가운데(최근 제기되고 있는 저소득층 최저주거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주거안정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가 원활할 수 있는 각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단독세대의 경우 고시원 등의 독립적 공간을 얻어 단독 생활하도록 월세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실질적 임대보조, 혹은 일상생활 유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료 공동주택 등 다양한 차원이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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