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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의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수립에 부쳐


전략 부재, 요건 미달 1차 노숙인 등 복지 종합계획즉각 폐지하라!

 

      

23,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는 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의결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종합계획의 의의를 "노숙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보호를 강화하고, 취약 노숙인의 보호 및 근로를 통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은 이를 수립할 것을 의무화한 노숙인 등 복지법제정 5년 만에 처음 수립된 것으로, 그간의 장고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개선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실행돼왔던 정책들을 분류, 열거하는 데 불과할 뿐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전망과 전략은 찾아볼 수 없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시설협회 등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한 비공개·폐쇄적 논의만을 거쳤을 뿐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배제하였다. 결국 반()빈곤·홈리스운동단체들이 현장토론회를 열고 복지부에게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종합계획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의결되었다. 뿐 아니라, 이번 종합계획은 작년 6월에 성안된 초안보다도 후퇴된 것이다. 종합계획의 목적이 당초 주거와 복지서비스의 지원에서 복지서비스의 지원으로 주거지원이 삭제되었고, 그에 따라 매년 100호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이 60호로 축소되었다. 또한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양된 사업은 지자체 책임하에 운영할 것을 강조함으로서 국가사무, 지방사무로 분절된 노숙인 등 복지 체계의 통합은 요원하게 되었다.

 

종합계획은 현황·실태조사를 통한 근거중심의 노숙인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종합계획 자체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노숙인 등 복지법은 5년 단위의 전국 실태조사(9)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당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은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률 시행 이후 단 한 차례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바 없다. 오히려 복지부는 2016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5년 후에야 있을 2차 종합계획(2021~2025)에 반영하겠다는 전도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장 시행될 종합계획은 근거 없이 세우고, 5년 후를 대비하겠다는 것이 과연 이성의 판단인가?

 

뿐 아니라, 종합계획은 법령이 규정한 종합계획의 요건을 다수 누락하고 있어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그 구성에서 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에 미달한다. 우선, 명칭에서 드러나듯 종합계획은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들의 범주는 쪽방·고시원·여관여인숙 등지의 거주자를 포함한 것으로 약 22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종합계획은 사업대상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으로 임의 규정, 고작 12,300명만을 대상으로 축소하였다. 둘째, 계획 실행을 위해 법령에서 필수로 규정한 재정계획을 통째로 누락하였다. 셋째, 역시 법령에서 포함하도록 한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적인구학적 환경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도 누락되었다. 실태조사 없이 계획을 수립했기에 복지부가 전망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기 전망 없는 계획은 임기응변식, 분절적 사업 이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 외에도 이번 종합계획에 내재한 문제점은 산적해 있기에, 아래에 첨부한 1(2016~2020)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비판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에 대한 주요 비판은 주거가 아닌 시설중심 대책의 한계,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 부재, 장기 지속적인 전략의 부재 등에 있다. 따라서 종합계획은 이를 넘어서기 위한 내용을 담았어야 했다. 그러나 노숙인 등 복지 역사상 최초로 수립된 이번 종합계획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그동안 고착되었던 문제들의 총체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중앙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계획, 쇄신할 방안을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계획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내용도 없고, 구성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에 종합계획이라는 위상을 부여하는 것도 가당치 않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번 종합계획을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신속히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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