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Schedule

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성명서1127.hwp


헌재, 본인 의사와 무관한 무연고 시신의 해부용 시체 제공은 위헌!

가난한 이들의 존엄을 보장하는 계기 돼야

 

 

어제(1126), 헌법재판소는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무연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약칭, 시체해부법)’은 위헌임을 선고하였다. 해당 법률이 비록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후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자신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나 인체조직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식, 채취될 수 없도록 규정함에도 시체해부법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에 환영하며, 무연고 당사자로 해당조항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낸 청구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시체해부법 제121항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62'시체해부 보존법' 제정 당시부터 존속된 것으로,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시체를 해부하도록 한 구시대적 유물이자 패륜적 독소조항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국회에 해당 조항을 폐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체해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반영한 시체해부법 개정을 신속히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서는 부족하다.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무연고 사망자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사회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제12조를 통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한 사체의 경우는 시체 처리 규정에 의해 처리되게 된다. 말 그대로 무연고 사체는 처리될 뿐이다.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절차조차 없으며,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이른바 직장(直葬)’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인들마저도 고인을 애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공고 시점이 무연고 사망자 화장 및 봉안이 완료된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고인의 지인들은 부고조차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홈리스들이 세상을 떠나는 방식, 홈리스들이 동료들을 떠나보내는 방식이다. 동료를 장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서야 때 아닌 부고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무연고 사망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사망 시 1구 당 75만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에서 알 수 있듯,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수급자의 장례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장제급여의 성격을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규정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빈소마련과 같은 장례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연고자가 있든 없든,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존엄하게 살고 존엄하게 떠나는 일은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돌봐 줄 이 없다고 누군가의 사체가 제3자의 손에 넘겨져서는 안 되며, 가난하게 죽었다고 애도하고 위로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이를 부정하는 제 법률들과 제도들을 즉각 개정하고 개편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

()나눔은희망과행복,()서울노숙인시설협회,()열린복지,()참누리빈곤문제연구소,NCCK홈리스대책위원회,거리의천사들,건강세상네트워크,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공익인권법재단-공감,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나눔과나눔,나눔과미래,노동당서울시당,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사회진보연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서울역남대문진료소학생모임,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학생행진,정의당,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행동하는양심,홈리스행동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39 [성명] 거리홈리스의 머물 권리조차 박탈하는 서울시의 연세빌딩 지하보도 노숙인대책 즉각 재수립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970 2016-04-28
38 [성명] 서울시는 을지로입구역 지하통로 폐쇄로 위기상황에 놓인 거리홈리스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11766 2016-04-27
37 [성명] 전략 부재, 요건 미달 ‘제1차 노숙인 등 복지 종합계획’ 즉각 폐지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550 2016-02-05
Selected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성명서 - 헌재, 무연고 시신의 해부용 시체 제공 위헌 판결 관련 파일
홈리스행동
1030 2015-11-27
35 사회보장위원회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안-노숙인 등 복지 분야-의 문제점 파일
홈리스행동
8904 2015-10-20
34 홈리스에 대한 억압행정에 대한 서울역 파출소장의 사과문 파일
홈리스행동
21957 2015-06-05
33 기자회견> "홈리스에 대한 폭압적 경찰행정 규탄" // 5월13일(수) 오전10시30분, 경찰청 앞 파일
홈리스행동
2292 2015-05-12
32 <성명서> 홈리스 유인 베스트병원 폐업, 골든 타임 놓친 보건복지부 파일
홈리스행동
1722 2014-09-05
31 성명서> 홈리스를 위한 복지부는 없다! 불법 유인된 베스트병원 입원 홈리스 방치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파일
홈리스행동
1708 2014-08-04
30 홈리스행동 성명서> 서울역 민경협력치안협의체 해체! 홈리스를 위한 치안서비스 마련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1786 2014-07-31
29 [성명]복지부의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대한 잘못된 유권해석 철회하고 인력기준 강화하라!
홈리스행동
1842 2014-07-31
28 <성명서> 복지부는 베스트병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1208 2014-07-28
27 기자회견문> 홈리스 착취 영리집단, 병원의 탈을 쓴 불법집단, B병원, H병원 엄벌하라!
홈리스행동
1370 2014-07-09
26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성명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는 ‘새정치’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홈리스행동
2256 2014-03-29
25 <홈리스행동> 성명서-내용 채우기보다 소문내기 바쁜 서울시 노숙인 범죄피해예방 대책 파일
홈리스행동
1618 2014-03-05
24 후속보도자료> 2013 홈리스 추모주간 활동 4 -「서울시 무료 급식 실태조사 및 공적 급식대책 촉구 기자회견」 파일
홈리스행동
2010 2013-12-19
23 「홈리스 복지지원 뒷짐, 강제철거 신속, 중구청 규탄 투쟁 결의대회」후속 보도자료 파일
홈리스행동
1653 2013-12-16
22 성명서>서울역 구름다리(인도육교) 철거, 다리는 철거해도 홈리스는 철거될 수 없다 파일
홈리스행동
1603 2013-11-06
21 항의서한>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파일
홈리스행동
2675 2013-11-04
20 2014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 파일
홈리스행동
3517 2013-08-16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