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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90
2019.06.24 (14:27:07)

[부고 및 추모성명]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 김◯◯(49세) 사망
규명되지 못한 진실, 처벌할 수 없다는 책임자들….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피해자들의 10년
2009년 용산4구역 철거민으로 망루농성에 참여했다 생존해 구속 후 출소한 김○○
평소 고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출소 후 가족들에 용산참사 트라우마 호소.
최근 트라우마로 우울증 치료받던 중, 22일 밤 스스로 목숨 끊고 23일 오후 발견
(* 장례식장 및 가족 취재는 거부합니다. 보도 시 비실명 요청합니다.)
 
어제(23일) 오후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 김○○(남, 49세)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제 저녁 가족에게 전화로 ‘내가 잘못되어도 자책하지 마라’고 연락한 후 어제 오후에 도봉산에서 목을 맨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김○○는 용산4구역 철거민으로 2009년 대책 없는 강제철거에 내몰려 망루농성에 참여했다가, 생지옥과 같던 망루 4층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생존했다. 살아남은 이유가 구속의 사유가 되어야 했던 그는 3년 9개월간의 수감 생활 후 가석방으로 지난 2012년 10월 출소했다.
용산4구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그는 출소 후 배달 일을 하며 노모를 모시고 성실히 살아오셨다. 가족들 외에는 그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평소 동료 생존 철거민들에게 조차 내색하지 않았던지라, 그의 황망한 죽음이 믿기질 않는다.
출소 이후로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간혹 우울 등 트라우마를 증세를 보이며 높은 건물로 배달 일을 갈 때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괴로워했다고 한다.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증세가 나빠져 병원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한다. 발견된 유서는 없으나, 가족들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용산참사 출소 이후 사람이 달라졌고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많이 힘들어 했다고 한다.


그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아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과잉진압도 잘못된 개발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오직 철거민들에게만 ‘참사’라 불리는 죽음의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쓴 채 살아가도록 떠민 경찰과 검찰과 건설자본(삼성)과 국가가 그를 죽였다. 경찰과 검찰의 과거사 조사에서도 과잉진압과 편파수사의 일부가 드러났지만, ‘(과잉진압과 부실수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대한민국의 편파적 법이 그를 죽였다. “지금이라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경찰조사위 과잉진압 결론을 부정하며 독사의 혀를 날름거린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당시 서울경찰청장, 현 자한당 의원)의 뻔뻔한 말과 태도가 그를 죽였다. 경찰 조사위의 경찰청장 사과권고가 나온지 10개월이 되도록 사과한마디 없는 경찰이 또 그를 죽였다. 검찰과거사위의 조사에 외압을 가하고, 부실수사 결론에 ‘명예훼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후안무치로 대응한 검찰들이 그를 죽였다. 10년 만에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진상조사가 원통함을 풀 풀어줄 꺼라 생각한 헛된 기대가, 10년이 지나도 규명되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종결된 결과가 그를 죽였다. 국가폭력이 그를 죽였다.


그의 죽음에 국가는 응답해야 한다. 먼저 경・검 조사위 권고가 이행되어야 한다.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뭉뚱그려서 언론에 유감을 표명하며, 피해자들이 사과를 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차원의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를 통해 검・경의 부족한 진상규명을 추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검・경 조사위는 조사권한도 없어 김석기 조차 조사하지 못했다. 지난 10년 김석기는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 정부는 권한 있는 조사기구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 및 생존철거민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그를 보내지만, 그의 죽음이 원통함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9년 6월 24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용산참사 유가족 및 생존 철거민



<부고>
고인_ 김◯◯(49세)
빈소_ 정병원 장례식장 별실2호 (서울 도봉구 도봉로 639)
발인_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05시
장지_ 벽제승화원
* 장례식장 및 가족 취재는 거부합니다.
* 보도 시 비실명 요청합니다. 고인의 사진도 사용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보도 문의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장 이원호, 010-425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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