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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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파 세 모녀 10주기, 빈곤과 차별 철폐를 위한 추모 행동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

 

<정성철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2014년 2월 26일,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담긴 봉투와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세 모녀는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임금 150만원이 수입의 전부였지만, 어머니가 퇴근길에 넘어져 실직한 이후 수입이 중단됐다. 큰딸은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환이 있었지만, 진료 기록이 없었고, 작은딸은 신용불량 상태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시 정부는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있는 제도도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진단하며, 일제 조사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을 주문했다. 이는 세 모녀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상 복지제도 신청 이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후 세 모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 했으나 구두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기준”을 이유로 구두 거절당하거나 수급 신청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은 당시에도, 현재에도 계속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송파 세 모녀를 죽음으로 내몬 핵심은 있는 제도를 이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소득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빈곤 문제 해결, 발굴이 아니라 제도개선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의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전부터 낮은 급여별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평가 등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한계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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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된 이후 수급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서부터다. 특히 근로능력에 따른 조건부과가 없는 주거급여에서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고,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2018년 150만명 남짓하던 수급자 수가 2023년 12월 기준 237만명으로 늘었다. 여전히 조건이 부과되고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있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생계급여의 경우 2019년부터 장애인, 노인 등 특정 인구집단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되기 시작해 2022년 10월부터 전체 수급신청 가구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각 연 1억, 9억 이하로 완화되었다. 2018년 12월 기준 약 123만명이었던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23년 12월 기준  161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비해 생계급여에 적용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완화기준조차 적용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대동소이하다.
 
사각지대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해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조사대상자 및 지원내역”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15년~22년) 52만여 명이 위기 가구로 발굴되었다. 하지만 이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된 비율은 2.4%,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연결된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일시적인 민간서비스로 연결된 비율이 29%로 가장 높고, 절반이 넘는 30만 명(57.9%)은 어떠한 서비스도 지원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빈곤층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빈곤층의 더 많은 민감정보를 수집해 발굴하겠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경 내용과 개선과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매년 조금씩 변한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되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로 2%p,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로 1%p 상향되었다.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생계급여 최대 보장 수준은 선정기준과 같다. 1인 가구의 경우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최대 71만3천원의 생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이 각 연 1억, 9억 이하로 완화되었다. (생계급여 전체 수급신청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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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빠르게 확대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은 더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한 번도 현실화한 적이 없다. 현실화를 저지한 것은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평가와 같이 높은 진입 장벽과 낮은 보장 수준이다. 송파 세 모녀 10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제와 좌담회에 참석한 이들 역시 여전히 존재하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 실제 노동할 수 없음에도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아 강제노동에 처한 현실, 높은 물가에 비해 낮은 수급비로 인한 문제를 개선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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